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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의 “7의2.교육용기본재산 처분과정 등에서 생기는 매각수입”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5.교직원 인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3항의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5.교육용기본재산 처분과정 등에서 생기는 매각수입”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4항의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6.교직원 인사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경비”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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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 및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방침에도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안'
만약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학재단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소송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의 교직원 해임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항목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월 12일까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제도과장) 앞으로
전화(044-203-6930) 및 팩스(044-203-6909),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우편으로 찬반 여부 등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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