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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53629
    작성자 : fiveseason
    추천 : 5
    조회수 : 337
    IP : 58.226.***.22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1/22 15:14:09
    http://todayhumor.com/?sisa_653629 모바일
    누리과정이 무엇이 문제인가?
    누리과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 해당하는 자식을 가지신 분들도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실 듯 하여 끄적 대 봅니다.

    1. 누리과정이란 ?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누리과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 그럼 이걸 누가?

    현 대한민국통수권자가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추후 공약으로 보강하여 내세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국가완전책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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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언론이 제 각각이 내용만을 전달하기에, 사실전달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짚어드린 대로, 누리과정은 누구의 공약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약속으로 보이게 됩니다.

    현재 누리과정을 집행 및 관여하는 기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부 -> 각 시도지방교육청 및 각 시도군지방자치단체 ->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2012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당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부는 각 시도지방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진행을 시켰죠.

    근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집행비* 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두산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 ]
    요약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

    이는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한다.

    교부금의 재원()은 보통교부금의 경우, ① 당해 연도()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 중 재정경제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당해 연도 내국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상의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地方敎育財政交付金] (두산백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교부금은 쓰이는 용도가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우선 이 교부금으로 쓰자고 한겁니다.

    쓰이는 용도로서 교부금으로 써도 문제가 될것은 없는 예산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를 하였습니다.


    4. 그럼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은가?


    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먼저 언급해 드렸듯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은 시도교육청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청은

    언론에서 콕 찝어 애기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이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요 언론 및 정부가 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만을 위한 재정이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해를 거듭할 수도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에,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 지원에 재원을 둘다 감당하기에 벅차있었습니다. 

    결국 이로인해 예산은 적자가 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별도의 예산집행을 요청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재원이 모자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른 재원을 알아서 충당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자르는 재원은 <지방채 발행><추가경정예산 도입> 등으로 메꿔 오고 있던 실정이였지요.

    근데 여기서 제동이 드디어 걸린겁니다.

    "왜 약속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고 재원을 채워야 하나?"

    이건 각 자치단체장이 제동을 건게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동을 건겁니다. (이래서 야당도 걸고 넘어지는 형태가 된겁니다)

    나라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심의하여 예결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시도예산에서 해당 항목지급을 부결한 겁니다.

    그러니, 각 시도교육청 중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이렇게는 누리과정을 진행 할 수 없다고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겁니다.


    5.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603392277



    6.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누리과정은 모두 국민들의 예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을 하는건, 

    이 예산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애먼 학부모와 누리과정 종사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의 말이 맞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말이 맞을까요?


    P.S.

    객관적인 사실 전달만을 기재한 글입니다.

    누가 잘못되었는지는 뭐..글쓴이는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한 내용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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