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나라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기사를 찾았네요~</div> <div>그리고 저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지지합니다.</div> <div> </div> <div>UN: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피해자의 시각과 관심사가 표명되고 감안돼야 한다”국가기관이나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다 국가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폐단을 유엔은 지적했다.</div> <div><br>프랑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현장조사나 증인·피의자 신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판에도 한 당사자로 참여해, 증인을 요구하거나 재판부를 통해 증인·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div> <div><br>독일: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보조 검사’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이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돕도록 한다.)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판사의 교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div> <div><br>오스트리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해자가 ‘보조 검사’로서 대신 기소할 수 있다.</div> <div><br>네덜란드: 피해자가 검사에게 특정 문서를 수사기록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r></div> <div>미국의 일부 주: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얻도록 강제하고 있다.</div> <div>외국 제도를 그대로 베끼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정한 특검 선정이라는 소박한 요구조차 뒷받침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의 빈곤한 제도적 상상력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div> <div> </div> <div>박용현 논설위원 <br><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1796.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1796.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