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헌법상 기본권 중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div> <div> </div> <div>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이고, 이후 1900년대 이후 헌법들에게 강조한 것이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이지요. </div> <div> </div> <div>이중에서 특히 자유권은 엄청난 혁명을 통해 '피'를 흘리며 '쟁취'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유럽의 부르주아 혁명, 시민 혁명 등이 결국 귀족계층에 대항해서 나의 재산을 지킬 권리를 얻어내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div> <div>(굉장히 거칠게 표현하자면요..)</div> <div> </div> <div>그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 나의 권리를 '헌법'이라는 공식적 틀을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이제 현대의 헌법들은 오히려 '선제적'으로 헌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형성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div> <div> </div> <div>몇 백 항목들로 구성된 헌법도 있다고 하더군요. </div> <div> </div> <div>스위스엔 동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듣었던 거같은데...</div> <div> </div> <div> </div> <div>아무튼 기본권이란 것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기본권이 아니란 겁니다. </div> <div> </div> <div>요새 시사게를 달구고 있는 동성간 혼인에 관한 헌법상 근거를 따져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들 수 있겠네요. </div> <div> </div> <div>예를 들자면 간통사건이 20년 동안 줄기차게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div> <div> </div> <div>아시다시피 위헌심판은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해당 법률에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다시말하면 헌재에서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간통에 관한 규정을 법관들은 계속해서 '위헌적'이라고 의사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div> <div> </div> <div>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헌재도 간통에 위헌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얼마전 옥소리 간통사건에선 근소한 차이로 합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그렇다면 몇 년 이내에 간통규정은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지요. </div> <div> </div> <div>이런 식으로 기본권은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div> <div> </div> <div>여성의 참정권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에 인정되기 시작한 권리이고요. </div> <div> </div> <div>그렇다면 헌법상 법률상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기본권은 헌법에 없으니 주장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헌법은 상당히 느슨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슨한 규정들을 이용해서 개별적 권리들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그것은 법관들의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나의 권리'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div> <div> </div> <div>행정부에서 어떤 논쟁적 제도를 도입할지에 관한 판단을 할때에 필요한 것은 </div> <div> </div> <div>헌재의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지의 여부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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