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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평화박물관 측은 피해사실공표 등을 문제 삼으며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경찰이 혐의 입증 자신이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든가 할 일이지, 검찰이 기소한 것도 아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인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언론에 혐의사실을 공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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