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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문주소 : http://news.nate.com/view/20130430n06056
아빠는 일본장교지만 딸은 친일파 딸이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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