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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1~2차례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나, 3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서 공포 불안감을 줄 경우에는 경범뵈 처법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 거절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또 행위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한 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된다.
헐......... 10번찍어서 안넘어가는 없다더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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