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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표 중 51표를 얻으면, 통과된다
2 간혹, 병닭같은 것들이 60표로 하자, 70표로 하자고 한다
3 그것이 더 많은 찬성을 통한 민주주의로,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낼 거라고 한다
ㄱ 가정해 보자.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 합의라고 해보자
ㄴ 이는 "단" 한 명이 의사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소수의 지배를 용인하는 거다
ㄷ 99명이 동의해도, 지배적인 1명이 반대하면 무산된다
a 그럼에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헌법 개정과 같은 경우, "안정성"을 위해서 60%니 70%니 하는 규정을 둔다고 한다
b 보통은 개뻥이다
c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인 경우가 다수다
d 미국의 필러버스트가 그러한 사례다
e 법에는 없는 규정으로, 소위 관례/관습이다
f 우리에겐 없는 관습법이다
g 미국도 이를 깨는 덴 어려움이 없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관례를 무시하면 된다^^;;
h 법이 아니니, 어긴다고 처벌도 없다
i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초기에는 노예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됐고, 지금은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 과반이 비민주적이라고 한다. 49%가 배제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뒤짚으면 51%는 표함되는 거다. 이 게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다(물론, 대안은 있다^^;;)
과반을 넘어 60% 결정, 70% 결정을 "소위" 진보가 말할 때가 있다
그 년/놈들 진보가 아니다. 소수의 이해와 요구를 강고하게 대변하겠다는 소리다
51% 과반 결정이 아무리 결점이 커도, 가장 나은 결정 수단이다^^;; 다른 대안들 역시 도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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