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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이상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사실 사법부 독립을 상실했다라는 건 이미 양승태 문건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고 성판사의 경우
양승태의 비서출신 이라는 그거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영장을 스스로 복사해 넘긴 걸 이미 인정한
사법 농단 사건의 당사자이다.
사법 농단에 관련 되었거나 인식을 같이 하는 일부 판사들이 보복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법조 출입 기자들도 꾸준히 들었다.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기사를
쓰는 기레기는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거나 거짓말을 하는거다.
법조 출입하지 않는 저도 들었다. 그리고 판결이 공정했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성판사는 박근혜에게도 엄하게 판결해 실형을 때렸다고 한다. 그래서 양승태 비서출신이지만 공정하게
재판을 해왔다고 하는데...
적어도 박근혜 재판은 엄한 재판이었다고 말 할수 없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국고손실죄만 유죄처리 한거다. 문고리 3인방은 2억 수수에 대해 뇌물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박근혜의 30억대 국정원 특할비 수수에 대해 무죄를 주었는데 .. 유죄로 인정
되었다면 5억 이상이기에 무기징역이거나 징역 11년이상 형량이 나오게 된다. 그 특수 활동비로
자신의 집 보일러 수리를 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모두 나왔는데 무죄를 준거다.
즉 작은 형량만 인정하고 높은 형량은 무죄를 준거다..
판결문을 보면 정말 이례적이다. 뭐뭐로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 무려 81번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하는 부분은.. 킹크랩 문건이 김경수 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특검 조차도 전달되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98% 완성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왜 경공모 내부에서
하겠는가? 이것은 김지사에게 전송한걸로 보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인다 보인다 타당하다.. 이런 문구가 무지 나온다.
성판사는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는데... 전송된 기록도 없는데도.. 이게 말이 되는가? 왜 성판사는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98% 완성되었다고 자랑하는걸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이게 근거가 되는건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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