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20대 여성 “남자아이 낳은 뒤 복지회에 맡겨”<br>성폭행 뒤 30년째 정신병동에서 생활한 여성도<br> 또다른 여성은 피해 6년 뒤 분신해 결국 숨져 <br> 진상규명위, 5·18 성폭력 진상 철저히 밝혀야</strong></p> <p><img title="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교한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다는 ㄱ(1953년생)씨의 피해 진술 내용." style="width:643px;" alt="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교한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다는 ㄱ(1953년생)씨의 피해 진술 내용."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1031/00503639_20181031.JPG" filesize="50231"></p> <p>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교한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다는 ㄱ(1953년생)씨의 피해 진술 내용.<br></p> <p><br></p> <p>(한겨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이를 출산한 피해 여성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정부 공동조사단이 31일 발표한 5·18 성폭력 피해 사례 17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5·18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가 5·18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p><br></p> <p align="justify"></p> <p><b><font color="#b26369">■ 성폭행 피해 뒤 출산까지</font></b> 31일 <한겨레>가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자료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교한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다는 ㄱ(1953년생)씨의 피해 진술이 담겨 있다. 진술서를 보면 1980년 5월18일 저녁 7~8시께 ㄱ씨가 가정부로 일하던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집에 한 무리의 군인이 들이닥쳤다. ㄱ씨가 일하던 가정집은 5월18일 당일 공수특전부대 군인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근이었다. ㄱ씨는 진술 조서에서 “5·18 당시 갑자기 대문을 열라며 발길질을 해 문을 열어줬더니 군인들이 느닷없이 들어와 뒷방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군인 1명이 대검이 꽂힌 총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겁에 질려 있던 ㄱ씨를 성폭행했다.<br></p> <p><img title="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투입된 공수특전부대 군인 등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style="width:643px;" alt="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투입된 공수특전부대 군인 등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1031/00503638_20181031.JPG" filesize="103419"></p> <p>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투입된 공수특전부대 군인 등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br><br> </p> <p>ㄱ씨는 얼마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성폭행범이 “밥데기를 달았던 군인”(위관장교)으로 기억했다. 그는 “임신 3~4개월이 됐을 때 배가 불러오니까 주인집 언니가 물었지만 말을 않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1981년 1월21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ㄱ씨는 2월21일께 보자기에 싼 아이를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 동구 지원동의 대한복지회 정문 앞에 두고 돌아왔다. 5·18보상심의위원회는 1998년 대한복지회에 문의한 결과 쪽지에 이름이 적힌 아이가 위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18 보상을 받았던 ㄱ씨는 2008년 사망했다.<br><br></p> <p>ㄱ씨는 5·18 민주화운동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상자’로 분류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체계 분류엔 사망·상이·행방불명 등 세가지 피해 유형만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이날 밝힌 5·18 성폭행 범죄 17건(중복 제외)의 피해자 중 4명도 보상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 중 보상을 받은 2명은 정신질환 병력을 인정받아 가능했다. 공동조사단 박은정 조사관은 “성폭력은 목격자가 없고 병원에 갈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br></p> <p>(기사하략)</p> <p><br></p> <p>------------------<br><br><img alt="" src="">계엄진압군 장교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 출산까지.. 2008년 사망하셨다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 </p> <p>기구한 삶을 사셔야 했을 또 한 명의 시대의 희생자인 자녀분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진실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p> <p><br></p> <p><br><img alt="" sr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