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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출처:http://www.hankookilbo.com/v/c1871bdf434242e19e08a6d52d958f7f
도데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라고
명기되어 있나?
오히려 헌법에는 지극히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얘기하자면 작년 19대 대통령선거때 민주당 자유당을 비롯 모든 정당이
내세운 공약이 2018년 지방선거 개헌 동시선거 공약 아니였나?
이 내용은 당시 뉴스 기사 퍼오기도 귀찮다. 워낙에 많은데다 기간도 일년도 안지난
뉴스들이기에... 그냥 포털에서 19대 대선 개헌 공약만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뜬다.
여태까지가 내가 알아본 헌법의 내용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한 팩트였다.
그럼 도데체 자유당 홍준표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신이 독재주의적 사고를 가진 꼴통이라는 자기 고백...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뇌아적인 단세포...
평범한 일반인인 나도 그저 검색만 해도 이정도의 자료 쉽게 구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난척 하는 홍준표 니 머리는 그저 어깨위 장식이니?
유명한 말이 있다.
"후달리면 접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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