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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panic_99087
    작성자 : 99콘
    추천 : 30
    조회수 : 8697
    IP : 175.199.***.18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8/13 16:24:08
    http://todayhumor.com/?panic_99087 모바일
    성남 40대 여성 생매장 사건
    <div>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div> <div>이런 종류의 내용을 싫어하시거나 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은</div> <div>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align="left">.</div> <div>.</div> <div>.</div> <div>.</div> <div>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별거중인 전 남편과 이혼에서 위자료를 더 타낼 목적으로 </div> <div>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을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만드는데 지인의 동거남이 이를 알고 </div> <div>매장을 시키겠다며 극렬하게 항의하자 자신의 악행이 알려질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div> <div>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해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div> <div>잠든 피해자를 아들과 함께 전 남편의 텃밭에 생매장한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피의자 이 여인(56세)은 성남의 xx시장 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div> <div>피해자 김 여인(가명 49세)은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div> <div>피의자 이 여인과는 시장 친목회를 통해서 알게되었고 10년동안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div> <div> </div> <div>당시 피의자 이 여인은 전 남편과 별거중이었는데 </div> <div>2016년 5월 피의자 이 여인에게 좋은곳에 놀러가자며 전 남의 집이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데리고 갑니다.</div> <div>그날 저녁 이 여인은 전 남편의 집에서 전 남편 박 모씨와 피해자 김 여인이 성관계를 맺도록 분위기를 유도했고</div> <div>그 날 밤 이 여인의 의도대로 전 남편 박 씨와 피해자 김 여인은 성관계를 맺고 잠이 듭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다음달인 2017년 6월 피해자의 동거남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div> <div>이 여인의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화가난 A씨는 피의자의 가게에 찾아가 </div> <div>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div> <div>피해자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 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 김 여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div> <div>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공모하여 2016년 7월 시장에서 피해자 김 여인에게 </div> <div>자신과 잠깐 갈곳이 있다며 불러내 아들이 운전하던 차에 태웁니다.</div> <div>이때 피해자 김 여인에게 마시라며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내고</div> <div>아무 의심없이 커피를 마신 피해자 김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어 버립니다.</div> <div> </div> <div>피해자가 잠들자 피의자의 아들 박 씨(26세)는 아버지의 소유의 텃밭이 있는 철원으로 달렸고</div> <div>미리 봐두었던 자리에 구덩이를 파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구덩이에 묻어 버립니다.</div> <div> </div> <div>그들은 범죄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이후 의심을 사지않기 위해 </div> <div>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평소처럼 행동하며 지냈고 </div> <div>시장에서도 사람이 사라졌지만 가족없이 홀로 살던 피해자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div> <div>주변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안부를 걱정했지만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div> <div>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처럼 김여인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갈때쯤....</div> <div>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김 여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공무원이 </div> <div>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되었고 신고전화 한통으로 완전범죄로 잊혀질뻔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div> <div> </div> <div>사건이 접수되고 처음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생각했습니다.그녀의 가출이 장기화되고</div> <div>실종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된 경찰은 김 여인의 주변의 사람들을 조사하는데</div> <div>특별히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금융거래 내역또한 조사합니다만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어 </div> <div>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합니다.</div> <div> </div> <div>소재파악이 되지 않자 피해자 김 여인의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하는데 </div> <div>7월14일 전원이 꺼진 이후 통화기록은 없었고 위치추적 결과 휴대전화가 꺼진 7월 14일 </div> <div>김 여인의 거주지인 성남에서 남양주로 이동하다 남양주에서 꺼진 것을 합니다.</div> <div> </div> <div>경찰은 피해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시장상인들에게서</div> <div>피의자 이 여인이 피해자를 보았다는 말을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9월 초 듣게 됩니다.</div> <div> </div> <div>경찰이 소재파악을 못해 곤란해 하고 있던 사람을 이 여인이 보았다는 말에</div> <div>처음 경찰에서는 피의자 이 여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div> <div>경찰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자</div> <div>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div> <div>피해자가 사라진 시점부터 피의자 이 여인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조사에서 피의자 이 여인의 아들이 7월 14일 렌트카 빌린 것을 확인했고</div> <div>빌린 차량조회한 결과 렌트카를 이용해 전 남편의 집이 있는 철원에 갔다 온것을 것을 확인합니다.</div> <div>  </div> <div>이와 더불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div> <div>피의자 이 여인과 아들 박 모씨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마지막으로 꺼진 남양주까지</div> <div>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여인과 아들 박 씨가 사라진 김 여인과 관련된</div> <div>범죄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div> <div>어머니 이 씨와 아들 박씨를 24일과 28일 서울과 시흥에서 체포합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피의자 모자가 다녀온 전 남편 박 씨의 자택도 압수 수색을 당하는데 </div> <div>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던 그 날 </div> <div>입회인 신분이던 박 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경찰의 눈을 따돌립니다.</div> <div>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박 씨가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div> <div>박 씨 집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데 박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창고에 목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div> <div> </div> <div>처음 피의자 이 여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div> <div>28일 공범인  아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증거로 내민 통화내역과 차량조회 등의 증거앞에서 </div> <div>더 이상 거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경찰의 조사결과 </div> <div>피해자가 먹은 수면제는 피의자가 평소 자신이 처방받던 약에 들어있던 수면제 였고</div> <div>피해자를 죽이기 몇일 전 부터 아들과 살해방법을 공모해 수면제를 먹여 잠든 김 여인을 </div> <div>전 남편 박 씨의 집에 찾아가 박 씨에게 </div> <div>"이 x이 당신과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다니고 있다"</div> <div>내가 지금 수면제를 먹여 데리고 왔으니 같이 묻어버리자 말했고 </div> <div>전 남편 박 씨 또한 자신의 치부가 알려질 것을 겁내 범행에 가담합니다.</div> <div>피해자 김 여인을 암매장 할 당시 이 여인은 전 남편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div> <div>피해자는 전 남편 박 씨 부자가 자신의 집에서 1km 떨어진 텃밭에 묻었는데</div> <div>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심리적 압밥감으로 인해 목을 매 숨진 것 같다고 경찰은 밝힙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경찰들은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생매장했다는 말에 경찰은 경악합니다.</div> <div> </div> <div>이 여인이 피해자를 죽인 이유에 대해 전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고 </div> <div>그걸로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 하지만</div> <div>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김 여인이 피의자를 협박했다는 사실과</div> <div>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 살인을 했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았던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수사중 이 여인이 별거중이던 전 남편 박 씨와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div> <div>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리고 지배적 위치에 있던 피의자 이 씨가 </div> <div>피해자 김 씨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맺게 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하지만</div> <div>이 여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div> <div>(이후로도 이 여인은 법원 항소심까지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div> <div>김 여인에게 전 남편과 성관계를 지시한 혐의 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피의자 이 여인의 주장을 빌리자면 사건이 나기 두달 전 2016년 5월 아들 박 씨가 </div> <div>중고차를 차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div> <div>자동차 구입이 여의치 않게되자 이 여인은 피해자 김여인의 명의를 빌러 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div> <div>김 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고</div> <div> </div> <div>다음 달인 6월 피해자에게 옛 동거남의 집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div> <div>피해자의 옛 동거남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나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div> <div>그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div> <div>오히려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 그 사건 이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피해자 김 여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물건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div> <div>피의자 이 여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내가 절도로 처벌을 받게 되니 니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div> <div>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피의자 이 여인과 아들 박 씨는 김 여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div> <div> </div> <div>이 여인은 법정에서 전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div> <div> </div> <div>자신은 성관계를 지시한적이 없고 전 남편과 피해자 김 여인 둘이 눈이 맞아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div> <div>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성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야 자신이 알았고 피해자를 살인한 이유 또한</div> <div>전 남편과의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협박했고 그녀의 협박때문에 그녀를 살해한것이지</div> <div>성관계를 지시한 죄를 덮으려고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div> <div>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2018년 4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밝히기를 이혼 소송에서 </div> <div>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지시한 것이 정황상 인정되고 </div> <div>절도 사건의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div> <div>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것을 거절 당한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div> <div>살인 중에서도 죄가 더 무거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div> <div>(비난 동기 살인 :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여야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 살인)</div> <div> </div> <div>*이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도록했고</div> <div>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div> <div> </div> <div>피의자 이 여인에게 징역 22년을 아들 박 씨에게는 15년을 선고 합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피의자 이 여인과 그의 아들 박 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즉시 항소했고</div> <div> </div> <div>이달 8월 10일에 열린 2심 재판부는 </div> <div>피의자 이 여인과 아들 박 씨가 선고받은 1심 형량 22년과 15년에 대해 </div> <div>피의자들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div> <div>이 여인에게 징역 30년을 아들 박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 합니다.</div> <div> </div> <div>대부분 형량은 1심 보다는 2심에서 2심 보다는 3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관례인데</div> <div>2심에서 이례적이게도 1심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내립니다.</div> <div> </div> <div>재판부는 가중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고 </div> <div>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해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div> <div>매장해 숨지게 한 죄가 너무 무겁고 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해 경찰의 혼선을 초래한 점을 볼 때</div> <div>가중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힙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아....</div> <div>이번 사건은 모자가 협력해 사람을 생매장 했는데도 사형이 떨어지지 않는군요....</div> <div>이놈의 법이 참....</div> <div> </div> <div>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끗...</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관련기사 - <a target="_blank" href="http://hankookilbo.com/v/004116c56def471bb799fa759b2975cf" target="_blank">http://hankookilbo.com/v/004116c56def471bb799fa759b2975c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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