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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50311
    작성자 : sss989
    추천 : 30
    조회수 : 10073
    IP : 175.252.***.229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3/06/15 00:09:26
    http://todayhumor.com/?panic_50311 모바일
    삼청교육대의 진실
     
     
     
     
     
     
    국민 개조 프로젝트 ‘삼청순화교육’
     
    1980년 5월의 광주는 전두환 정권의 위기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총검(銃劒)은 그들만의 힘이자 승리의 밑바탕임이 금방 입증되었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설치되었고, 정부의 모든 권력은 실질적으로 장악되었다. 그 목표는 불안한 권력의 안정적 확보였다.
     
     
     국보위가 내세운 네 가지 과제 중, 네번째가 ‘사회악(社會惡) 일소(一掃)에 의한 국가 규율의 확립’이었고, 그들은 사회악을 ‘국가의 안전 보장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혐오와 원성의 대상인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조직·상습 폭력, 치기배, 기타 퇴폐적인 행위자,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대립 관계를 설정하고, 불의와 악의 세력을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것이 쿠데타 정권의 명분이었고 지향이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엔 자신들의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탄생 과정을 철저히 모방했다.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정치 깡패를 제거한다는 명분과 함께 1만 5천 800명의 폭력배를 검거하였고, 이들 폭력배를 국토건설단(國土建設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국토 건설 사업에 강제 동원하였다. 공공질서와 사회를 파괴하는 불량배를 제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이들을 근로 생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대중적 관심을 돌렸던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대중조작 수법이었다. 그 효과는 컸다.
     
     
     
     
     전두환 정권이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인 삼청교육대를 운용했는지...들으면 치가 떨릴겁니다.
    탈주자는 조준사격하고, 겨울철에 임진강에서 얼려버리고,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이고.,..
    북한 이야기가 아니고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한탄강에 삼청교육대 희생자들 시신을 태운후 강물에 버렸다는 양심 선언을 한 한 예비역 소위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인근 마을 사람들은 개를 태우는 줄 알았다 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전두환과 그 일가족들,그리고 장세동,정호용,박희도 등 당시 신군부 세력들은
    우리와 같은 공기를 아직도 처마시고 살고 있습니다.그것도 졸라 잘처먹고 잘살면서...
     
     
     
    사회악적 세력인 폭력배에 대한 무력적 조치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삼청교육 대상자들의 검거에만 연인원 80만명의 군경(軍警)이 동원되었고, 일선 행정 조직뿐만 아니라 검찰, 문교부 등 국가의 주요 공권력이 모두 동원되었다. 1980년 8월 4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3호에 근거해 시작된 대규모 검거는 국민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삼청순화교육은 11공수단과 13공수단 등 특전사를 중심으로, 전국 25개 사단에서 실시되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와 훈련장은 이미 두세달 전부터 준비되었으며, 교육을 담당할 조교들은 미리 차출되어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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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제1사단에서 교육 조교를 맡았던 정모 씨는 석달 전부터 유격훈련을 받고, 참나무를 깎아 수련생들을 제압할 몽둥이를 준비했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교육대라고 부르는 군 부대의 ‘순화교육’을 받은 사람은 3만 9천 742명이다. 그 대상에는 폭력배 외에도 13세 소년에서 70대 노인, 군 장성, 언론인, 노조원, 대학생, 심지어 여자들과 고등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보위의 ‘사회개혁’ 작업을 그들 스스로 ‘삼청계획(三淸計劃)’ 사업으로 칭했고, 삼청계획 1호는 권력형 부정 축재자 척결, 2호는 정치 비리자 척결, 3호는 고위 공무원 숙정, 4호는 3급 이하 공무원 숙정, 5호가 바로 삼청교육대로 알려진 불량배 소탕 작업이다. 이를 위해 설치한 것이 ‘사회정화위원회(社會淨化委員會)’이다. 삼청교육대는 대규모 ‘국민 개조 프로젝트’였다.
     
     *이이제이 방송증언 에  의하면   학교교장이 선생마음에들지않는다고 신고해서 끌려가고  버스기다리다 복장이불량해서 끌려가고
    문신있다고 끌려가고  전과있다고 끌려가고  불량학생이라고 끌려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체포되서 영문도모르고 끌려가는 .....
     
    ● 폭력 정화의 진실
     
    대규모의 수련생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군 부대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군대식 통제와 관리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으로, 무차별 폭력과 가혹 행위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았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대부분의 사망 사건은 4주일간 실시된 순화교육 과정에서 발생했다.
     
     말이 교육이지 구타와 가혹 행위로 시작된 교육은 야만적 폭력의 연속이었다. 젊은 군인들은 대상자 전부를 범법자와 동일시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조직 폭력배, 깡패를 다룬다는 지침이 내려졌고 기선 제압을 위한 선제 폭력이 허용되었다. 조교들에게는 제압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젊은 군인들은 처음부터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했고, 그 결과 엄청난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젊은 조교들의 증언은 이들이 겪은 두려움과 사태 인식의 혼돈 또한 어떻게 젊은 군인들이 폭력화되는지 그 과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조교들이 맞이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나이 많은 형뻘, 심지어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처음에는 말조차 쉽게 놓지 못했다는 한 조교는 반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참에게 두들겨 맞아 척추 뼈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교들은 삼청교육대 수련생들을 ‘개, 돼지’처럼 다루었다. 잔혹한 신체 폭력과 가혹 행위는 모든 삼청교육대 공통의 일상이었다. 1사단에서 교육을 맡았던 이 조교는 자신의 수련생들을 넓고 깊은 군대 화장실 분뇨 속에 집어넣어 그 분뇨가 다 닦일 때까지 집어넣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가학적이고도 잔인한 폭력의 실상은 삼청교육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죽으라면 죽는 시늉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구두를 핥으라고 해서 구두를 핥았어요. 살려고……. 내가 그놈 명찰을 다 봐놓고도, 찾았더니 없어…….”(최상월 증언, 3사단 순화교육)
     
    “눈이 쌓인 연병장 위에 소주병을 깨 유리 조각을 뿌리고는 팬티 바람으로 눈 위에서 구르게 하는데, 단순한 포복이 아니에요. 낫으로 가지를 5센티 정도 쳐낸 참나무 몽둥이로, 알몸으로 기는 우리의 가슴이나 잔등, 허벅지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꽁꽁 언 몸이 마치 장작 빠개지듯이 빠개져요. 서너 시간 지나면 연병장은 완전히 피바다로 변해버리는 거죠.”(유영근 증언, 27사단 근로봉사)
     
    이 박달봉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봉이다. 이 봉으로 너희들을 때려서 1년~2년 안에 골병들어서 죽게 하라 했다.”(이연수 증언)
     
     
     
     
     
    젊은 군인들에게 허용된 폭력은 합법화된 폭력이었다. 이미 많은 책자와 잡지를 통해 소개된 잔혹한 폭력 체험담은 폭력을 행사한 군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혈기왕성한 젊은 군인들에게 이들은 폭력성을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악행을 일삼은 불량배인 사회악에 대해 관용과 자비는 필요 없었다. 처음에는 겁에 질린 채 이들을 맞았던 군인들, 그 두려움은 무차별 선제 폭력으로 행사되었고, 그에 대한 어떤 제지나 처벌도 없었다. 몇몇 예외적 사건의 경우에만 군인들의 폭력이 문제되어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폭력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었다.
     
     
     
     
    1980년 12월 15일 28사단에서 사망한 임근실(당시 31세)은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조교들한테서 가혹한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담임목사 증언, 입소 당시 신문기자). 그의 죽음은 은폐되었다가 1988년 열린 청문회 과정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삼청교육대 교육을 담당했던 조교 역시 가족이 없고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했다.
     
     
     
     
    요즈음의 이른바 노숙자들이 당시의 주된 연행 대상이기도 했다. 뉴스 화면과 신문을 통해 연일 홍보된 흉측된 문신을 한 건장한 조직 폭력배들의 모습은 대중 선전을 통해 전달된 조작된 이미지였다. 문신을 한 폭력배들은 봉체조 대열의 앞 열에 세워졌고, 모든 카메라와 사진은 그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해 내보냈다.
     
     
     
    그 대가로 한 개비의 담배가 주어지기도 했다(유영근, 노병주 등 증언). 자신보다 강한 폭력 앞에 인간은 무기력했다. 절대 복종만이 강요되었다. 폭력의 주체들이 만들어서 강요한 당시의 ‘수련생 선언문’에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나는 삼청교육대의 수련생으로서 명령과 지기에 절대 복종하며, …… 하나, 나는 명령과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 여덟, 나는 상시 선거 내용을 위반할 때 여하한 처벌고 감수한다.”(삼청교육대 수련서 선언문,『계엄사(戒嚴史)』중)이 선언문은 악랄하게 변형돼 적용되기도 했다. “하나, 나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다. 둘, 나는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셋, …….”(이적의 증언)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편찬한『계엄사(戒嚴史)』(1981년 1월 출간)에 소개된 한 삼청교육 실시 부대의 식사 구호는 그 한 단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알맞게 먹고 헛되게 버리지 말자!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보다 못하면 쇠고기를 먹지도 말자
     
     
     
    죽음의 진실, 과연 몇 명이나 죽었나?
     
    부산 2관구에서 근무했던 한 교관은 자신이 행사했던 폭력담과 휴가 때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수련생들이 들어왔을 때, 때리는 것에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졌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을 패는 게 아니고 개를 패듯이, 점점 심해졌지요…….”
     
    폭력에 대한 제지는 전혀 없었다. “국보위, 보안부대, 헌병대, 부대 참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두들겨 패면 그쪽에서는 희희낙락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어지거든요.”(양모 씨 증언, 부산 2관구 교관)
     
     
     
     
    이 교관은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이 조교들에게 내린 공공연한 지침이었다고 했다. 자신도 직접 장갑까지 끼고 물리도록 사람을 때렸다는 이 교관은 그 후 외출을 했다가 삼청교육대 출신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체험담을 들려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례는 많았다. 심지어 군인이 맞아서 살해당햇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 때문에 조교들이 외출과 휴가가 통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삼청교육을 직접 담당했던 군인들에게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은폐된 사망자 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방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 수는 54명이다. 이는 그나마 1989년 삼청교육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와 늘어난 숫자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확인된 사망자 이외의 추가 사망자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지만,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이었다. 그리고 54명 외의 추가 사망자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군인들의 증언을 들으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들은 구체적인 추가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사망 정황, 인물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증언했다. 부산에 있는 2관구에서 교관으로 삼청교육을 담당했던 양모 씨는 1980년 7월에 실시했던 삼청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부대에서만 세 명의 자살자가 있었다고 했다
     
     
     
    . 한 사람은 21개의 못을 삼켜서 죽었고, 또 한사람은 군대에 지급된 바르는 모기약을 다량 삼키고 후송 도중 사망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혀를 난자해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자살자는 국방부의 공식 자살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자살자는 두 명, 한 부대에서만 세 명이나 자살했다는 교관의 증언은 무엇을 의미했다는 것일까? 더군다나 부산의 2관구는 1980년 7월의 1차 삼청순화교육만 실시한 부대였다.
     
     
     
     
    경기도 파주의 1사단에서 삼청교육을 담당했던 한 조교의 증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자신이 속한 연대에서먄 11명의 수련생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이 모두 구타로 인해서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암매장했고, 사망자들의 인사 기록 카드는 모두 뽑아서 소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사망자 대부분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노숙인이나 부랑자라고 했다(정모 씨 증언, 1사단 조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교들은 수련생이 행여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의 문제 제기가 없을 사람들을 골라 때렸다고 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1사단 사망자는 세 명뿐이다. 그러나 1개 연대에서만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조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삼청교육대 전체 사망자는 수백 명을 상회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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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그 당시 군부대에 수용되었던 4만여명의 삼청교육 이수자 명단은 지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을 죽였던 가해자의 양심 고백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뿐인 현실에서, 과연 그때의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1사단 조교가 해준 또 하나의 충격적 증언은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기존의 역사적 진실을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1사단에 수용되었던 수련생들은 북파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그래서 더욱 혹독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존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북파공작원. 삼청교육대 수련생들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린시켰다는 증언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진술이다. 피해자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1989년 국회 청문회 후 신고 접수를 받은 3221명의 피해자 신고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이 중에는 단 한명만이 1사단 출신 피해자였다. 전국 25개 사단에서 삼청교육을 받은 4만명의 피해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신고한 3221명의 피해자 중에, 1사단 출신은 왜 단 한명뿐인 것일까?
     
     
     
     
     
     
    1989년에 신고된 397명의 후유증 사망자 문제도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어떤 사망자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 집으로 들려온 뒤, 3일만에 사망했다(충남 천세석). 이미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군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이나 다름없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놓은 것이다. 삼청교육을 받고 퇴소 후 1년도 안 돼 자살한 청년도 있었다
     
     
     
    . 열아홉 살의 이 청년이 끌려간 이유는 외상 맥주를 먹고 돈 몇천원 안 냈다는 것이었다. 그는 외아들이었다(전남 김순호, 20세에 자살). 그리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호객 아르바이트를 하다 잡혀가 삼청교육을 받고 와서는 20년이 넘게 정신병원을 드나드는 한 피해자(부산 김창오)와, 사람이 무서워 사회공포증과 피해망상장애로 20년이 넘게 방 안에서만 생황하는 피해자(수원 윤병열) 등 여러 사례를 보며,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어라고 설명하고, 변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지나간 25년의 세월은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보답도 해주지 않고 있다.
     
     
     
     
     
    ● 권력, 영원한 감옥을 꿈꾸다
     
    권력은 강압과 폭력으로 인간이 정화되고 순화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일까? 그것은 교만에서였을까, 무지에서였을까?
     
    지은 죄도 없이 잡혀갔던 사람들,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하소연에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 당시 보안사령관을 지냈다가 전두환과의 구원(舊怨)으로 삼청교육을 받았던 강창성이나, 학생운동을 하던 많은 대학생과 노조운동을 하던 노조원들, 정부 직책에 비협조적인 언론인들과 광주시민항쟁에 참여했던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열세살 먹은 어린 소년이 끌려갔다고 해도,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면에 내세운 사회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에 이 모두는 묻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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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는 폭력배들이 주된 대상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고 있다. 계엄 정권이 자체 분류한 통계에서 전과자 비율은 64.1퍼센트, 전과가 없는 사람이 35.9퍼센트이다(『계엄사』). 이른바 전과자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전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법적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삼청교육 이수 후 전과를 말소해 주겠다는 공공연한 약속을 받기까지 했다
     
     
     
    . 경찰관들에게는 검거 인원이 배당되었고, 출소하면서 교도소 앞에서 바로 연행된 피해자가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출소 대기를 하면서 유치장 안에서 바로 삼청교육대로 연행된 사람도 있었다(인천 김병준). 삼청교육은 전국의 모든 교도소 안에서도 함께 실시되었다. 현행범으로 삼청교육 대상 A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간 곳은 재판과 함께 교도소행이었다. 나머지 B, C급이 이른바 삼청순화교육 대상이었는데, 사망자와 후유증 피해자는 모두 군부대 삼청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계엄포고령은 계엄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정권은 계엄 해제 후에도 이들을 계속 구금할 명분이 필요했다. 철로 부설과 제주도 5·16순환도로 건설 등 국토 건설 사업에 폭력배들을 동원했던 박정희 군사정권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다. 순화교육을 마친 수련생들을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최전방 부대에 격리했다. 말이 근로봉사지 이들은 전방 부대에 철저히 격리 수용되었고, 전방 부대의 도로 준설과 진지 작업 등 군인들의 일에 투입되었다. 근로는 명분이었고, 감금과 격리가 주된 목적이었다. 12·12쿠데타와 5·18광주시민학살에 대한 국민적 감정과 저항은 전두환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요소였다. 게다가 가혹한 삼청순화교육 이수자들이 사회 불만 세력화되는 것도 쿠데타 정권에게는 잠재적 불안 요소였다.
     
     
     
     
     
     
    계엄 해제를 한 달여 앞두고 1980년 12월 18일에 공포된 사회보호법은 법적인 근거를 동원해 삼청교육대 수련생들을 영구히 감금하는 장치였다. 사회보호법을 입안한 사람들은 당시의 현직 검사들이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입안 실무 책임자는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엇던 김수장, 최연희, 김진환, 유창종 등이었다. 이들이 따온 법은 서구 몇몇 나라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일종의 ‘보안처분제(保安處分制)’였다. 정상적인 재판 과정은 전혀 없었다. 삼청교육대 수련생들에게 주어진 것은 최고 5년까지의 보호감호 처분이었다. 그들에게는 사회보호법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명백한 소급 적용이었다.
     
     
     
     
     삼청교육대 수련생의 신분은 한순간에 감호생으로 바뀌었다. 계엄이 해제되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던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1년에서 5년까지의 감호 형량에 따라 그들의 신분은 재분류되었다. 순화교육에서 근로봉사로, 또 근로봉사는 보호감호로 이어진 것이었다. 일반 징역과는 다른 ‘보호감호’, 하지만 그것은 일반 교도소와는 다른 새로운 감옥의 탄생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들은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왔다. 지상에서 완전히 유폐된 감옥, 과연 어떤 감옥이 그들을 맞을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두려웠고 절망했다. 하지만 그 감옥은 이미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다.
     
     
     
     
    ● 빠삐용의 해상 감옥
     
    1980년 여름, 삼청교육이 실시되면서 이들을 구금할 시설의 준비 명령을 받은 기관은 법무부 교정국이었다. 이 시설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시설은 초중구금(超重拘禁) 시설로 준비되었다. 국보위는 감호소 시설 장소로 육지에서 완전히 격리된 섬을 지정했다. 검토된 장소는 서남해상의 섬이었다.
     
     
     
     육지에서 완전히 격리된 섬은 실질적인 격리의 효과가 있었고, 대국민 선전 효과도 컸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서남해상의 섬들을 헬기로 답사했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검토 대상이 된 곳은 서해상의 섬 안마도(鞍馬島)였다. 영광 법성포에서 39킬로미터 떨어진 면적 6.77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안마도, 하지만 현장 실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안마도는 인구 4백명이 넘지 않는 섬으로, 대규모 교정 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천 명의 감호자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경비 군인 등 1만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거주하기에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배를 이용한 접근 문제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 뿐만 아니라 서해상의 섬인 관계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 유엔이나 해외 인권 단체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 탄압 문제도 부담이었다. 가뜩이나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에게 이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시설을 해상에 세우려던 계획은 수정되었다(정갑섭 증언, 당시 법무부 교정국 관리과장).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내륙의 오지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은 현재 청송교도소가 있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3번지였다. 이곳은 반변천이 굽이쳐 흐르면서 앞으로는 광덕산 줄기가 험한 단애(斷崖)를 이루며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높지 않은 야산이 에워싸고 있는 지형으로 요새(要塞)와도 같은 곳이었다. 사회보호법이 공포된 12월에는 이미 터를 선정하는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다.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인 L건설이 맡았다. 4월부터 밤낮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1981년 12월 2일 제1감호소가 완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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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호생 신분의 삼청교육대 수련생들이 구금된 곳은 근로봉사를 담당했던 전방의 군부대였다. 하지만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구금은 필연적으로 감호생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1981년 5월 경기도 연천의 5사단에서는 군인들이 감호생들을 구타한 것이 빌미가 되어 집단 시위가 일어났고, 끝내는 부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감호생들을 무력 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기관총과 소총이 발포되었고, 감호생 전정배가 사살되었다.
     
     
     한 명의 사망자와 네 명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감호생들은 추가 사망자가 있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감호생 전모 씨는 50대 노인이 철조망을 넘다가 옆구리에 기관총 사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5공 청문회 과정에서도 다루어진 이 사건에서, 당시 대대장이었던 윤창중 중령은 기관총 발포 사실조차 전면 부인했다.
     
     
     
     
     
     
    1980년 10월에는 감호생 두 명과 현역 군인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27사단 예하 부대에 수용되어 있던 감호생들이 장교들의 감호생 구타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켰고, 진압 과정에서의 총격으로 17세 남일홍을 비롯한 두 명의 감호생이 사살되었고, 흥분한 감호생들에게 구타를 당해 장시재 중사가 사망했다. 그러나 재판은 감호생들에게만 가혹했다. 25명의 감호생이 구속되었고, 군사 법정에서 주동자급들에게는 총살형과 무기징역형이, 나머지 주요 가담자들에게도 5년에서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1989년까지 복역하였던 이들은 삼청교육대 출신 최호의 감호생이 되었다.
     
     
     
     
     
     
     
     
    전방 부대에 수용되어 있던 감호생들이 처음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것은 1981년 12월 2일이었다. 청송 역사의 시작이었다. 감옥이 아니면서도 감옥보다 더한 곳, 그 어떤 교도소보다도 더 삼엄한 시설에, 엄중한 처우를 하고, 교도관들마저 기피하는 청송보호감소호.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곳은 숱한 인권유린 시비를 낳으며 24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왔다. 영원한 격리를 꿈꾸며 그 감호소를 만든 권력자는 자신의 희망보다 빨리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오랜 세월을 버텨냈다.
     
     
     
     
     
     
     
    ▷ 채환규 MBC 시사교양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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