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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67183
    작성자 : 유겐
    추천 : 3
    조회수 : 178
    IP : 112.221.***.22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3/17 11:51:22
    http://todayhumor.com/?military_67183 모바일
    군대가 단순히 가고 안가고의 단순한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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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국민의 4대 의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 출생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한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하나, 그 외의 모든 국민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가 아닌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는 대략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방첩의 의무, 군사기밀을 누출하지 않을 의무 등등도 포함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국방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작전에 협력할 의무와 병사로 끌려가는 의무는 다르다는 것.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언급된 의무 또한 아니다. 즉 의무이긴 하지만 헌법에 묶이진 않고 단지 병역법에 묶여 있을 뿐이다.

    평시와는 달리 전시가 되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보다 직접적인 형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일단 국가의 경제가 전시통제경제로 바뀌면서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쟁 수행 및 전쟁물자 확보에 강제적으로 투입한다. 예를 들면, 군수산업과 관계 없는 일반 공장 등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되며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장으로 떠나야 하는 남성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가에 의해 소집되어 군수공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외에도 후방의 치안, 소방 등등 수많은 지원활동에도 여성들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남성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키참조-


    위에서 보시면 국민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로 지켜야할 의무이며 지키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항목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언급된 의무 또한 아니다. 즉 의무이긴 하지만 헌법에 묶이진 않고 단지 병역법에 묶여 있을 뿐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병역법만보면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건 이상할게 전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지금 군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겠죠.

    저는 현재 징병제 시스템은 파시즘의 산물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전 여성참정권을 배제하던 그 인식에서 나온 발상이라 봅니다
    여성을 국민으로 보지않거나 약체로 보면서 거기서 배제해버린 측면이 강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파시즘이라고 한것은 북한이란 특수성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으면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하거나 애국심이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내몰면서 그게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지! 라는게 대표적인 예라고 보구요
    이런 상황때문에 군대의 문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좀 더 심도있게 대화나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된 경향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군대가기싫은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우린 북한이란 특수성 때문에 군대NO라고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죠.
    필요는 하지만 가야하고 가야하지만 가기싫고...뫼비우스의 띠같은 딜레마의 연속.
    그리고 제일 맘에 안드는 부분은 재계인사나 정치권자녀들은 군대기피하는데도 결국 쌈 나는건 여성과남성이 되버린다는거죠.
    결국 개싸움이고 이득보는 계층은 따로 생기는겁니다.
    더군다나 원래 군대를 가지 않던 여성이 그것을 언급한다는건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공받을지 모르지만 군대를 가지 않는것만해도 큰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받는 패널티는 말하지않아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구요.
    그런 특혜를 받고있다가 그 특혜를 버리는것은 성별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기적이기에 매우 힘들고 용기가 필요한 행위라고 봅니다. 응원은 못해줄망정 왜 그렇게 못하냐고 욕하는건 과연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여성의 입장이 된다 생각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개인적으로 전 굉장히 비겁하고 이기적이기에 아마 침묵할거같네요.

    현 시점에서 가사분담만 보더라도 몇십년전엔 당연히 여성의 일이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교육도 동반되면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아직 완벽하겐 아니지만 바뀌어나가고 있죠.(가사분담을 예로 들었지만...집안일이나 육아랑 군대문제는 다 별개의 문제들입니다.)
    군대도 이와같은 인식의 전환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면서 점차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단번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고 사람들의 생각은 바꾸는것이 그렇게 쉬운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계속 새누리 찍던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려고한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동반되어야 겨우 바뀔까 말까하듯이요.

    어쨋든 병역법을 바꾸려면 우린 정치권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푸시를 넣어야하겠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할테구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너무 1차원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진않나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위에서 헌법과 법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법 자체가 여성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굉장히 차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나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그것이 여성을 무시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랑은 다른 답을 도출할테니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어머니가 힘들게 저를 키워주시고 고생하시는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여성들은 지켜줘야하고 보호해야한다는 마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에게 그런 사고가 여성을 무시하는것이라는 말을듣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적이 있은 후로는 다른 시선으로도 제 행동을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측면에서 생각도 해보고 다른나라들 사례도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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