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문 후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div><br></div> <div>일단 사건 내용은 10월 28일 인테리어 업체에 가서 견적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언급하자 업체측에서 아직 등도 고르지 않았고, 변경사항 적용해서 공사 전에 다시 만나면 세부계약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근데 11월 3일 전화를 하니 11월 4일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왜 미리 언급도 없이 공사를 하냐고 따졌으나, 일단 공사가 급해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후 11월 4일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원래 7일로 약속했는데 시공 불량으로 이틀이 연장되어 11월 12일 공사가 일단 끝났습니다.</div> <div><br></div> <div>그 날 사장이 집에 왔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발생한 시공불량 및 하자부분에 대해 전화로 몇 번을 말했으나 화만 내고 듣지를 않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이에 사장은 알겠다며, 보수를 약속하였고, 대금지불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된 시점을 공사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때 지불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가 12월 7일 일본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고, 이후 귀국해서 전화통화를 하니 대뜸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공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대금지불은 어불성설이라하였고, 몇 차례 언쟁이 오가고 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후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 등과 통화 및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다가 16년 1월 5일에 통고문을 발송해서 대금지불을 요구해왔는데, 첨부된 견적서는 처음 보는 견적서였고 견적서에 적힌 날짜는 11월 7일이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당연히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게다가 거기에 적힌 공사 날짜가 사실과는 다른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에 저도 통고문을 통해 해당 날짜에는 공사한 일이 없으며, 첨부된 견적서는 본인의 견적서와 상이하며, 동의한 바 없다라고 보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2월 20일에 업체측에서 소액소송을 통해서 대금지불을 하라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왔습니다.</div> <div><br></div> <div>이행권고결정문에 적힌 공사 날짜 역시 실제 공사날짜와는 상이한 15일부터 30일자로 적혀있었고, 예전에 발송한 통고문에 추가로 또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가 첨부되어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오늘 변호사를 만나 물어보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일단 공사 날짜가 분명 상이한데도 실제 공사만 이루어졌다면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아니, 소를 제기하면서 날짜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무튼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div> <div><br></div> <div>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날짜는 왜 중요하지가 않은건가요? </div> <div><br></div> <div>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동의한 견적서와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가 상이한데 법원은 어떤 견적서를 인정해주나요? 참고로 동의한 견적서는 업체에 방문했을 당시 원본은 업체가 갖고 사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만약 견적서를 법원이 다 인정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보낸 견적서는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게되나요?</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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