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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리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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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6451
    작성자 : 오렌지리아
    추천 : 0
    조회수 : 323
    IP : 211.202.***.231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6/02/23 23:24:35
    http://todayhumor.com/?law_16451 모바일
    재판과정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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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질문 후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은 10월 28일 인테리어 업체에 가서 견적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언급하자 업체측에서 아직 등도 고르지 않았고, 변경사항 적용해서 공사 전에 다시 만나면 세부계약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1월 3일 전화를 하니 11월 4일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왜 미리 언급도 없이 공사를 하냐고 따졌으나, 일단 공사가 급해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후 11월 4일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원래 7일로 약속했는데 시공 불량으로 이틀이 연장되어 11월 12일 공사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 날 사장이 집에 왔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발생한 시공불량 및 하자부분에 대해 전화로 몇 번을 말했으나 화만 내고 듣지를 않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장은 알겠다며, 보수를 약속하였고, 대금지불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된 시점을 공사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때 지불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가 12월 7일 일본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고, 이후 귀국해서 전화통화를 하니 대뜸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대금지불은 어불성설이라하였고, 몇 차례 언쟁이 오가고 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 등과 통화 및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의사를 전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년 1월 5일에 통고문을 발송해서 대금지불을 요구해왔는데, 첨부된 견적서는 처음 보는 견적서였고 견적서에 적힌 날짜는 11월 7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적힌 공사 날짜가 사실과는 다른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저도 통고문을 통해 해당 날짜에는 공사한 일이 없으며, 첨부된 견적서는 본인의 견적서와 상이하며, 동의한 바 없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업체측에서 소액소송을 통해서 대금지불을 하라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에 적힌 공사 날짜 역시 실제 공사날짜와는 상이한 15일부터 30일자로 적혀있었고, 예전에 발송한 통고문에 추가로 또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가 첨부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를 만나 물어보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공사 날짜가 분명 상이한데도 실제 공사만 이루어졌다면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소를 제기하면서 날짜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튼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날짜는 왜 중요하지가 않은건가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동의한 견적서와 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견적서가 상이한데 법원은 어떤 견적서를 인정해주나요? 참고로 동의한 견적서는 업체에 방문했을 당시 원본은 업체가 갖고 사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견적서를 법원이 다 인정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보낸 견적서는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게되나요?


    오렌지리아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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