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삘받아서 쓰는 두번째글입니다. -_-;
며칠전에 게임상에서 어떤분과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법원에서 온라인 게임 현금 거래를 합법으로 인정했고 소유권도 유저한테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엔씨도 약관 변경했다! 현금거래 한다고 영정시키는건 위법이다!" 였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인지라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판례에 관련된 기사를 링크시켜 달라고 하니 이상한 블로그를 하나 링크시켜주었습니다...(;;;)
블로그에는 온갖 이상한 논리로 법원의 판결을 이상하게 해석해놓았더군요.
원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무려 2010년..)
요약하자면, 리니지 아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을 고소 했는데 무죄였다는 거였고..
더욱 자세히 보니.... "고스톱, 포커 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랑 엮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즉, 리니지 아덴은 우연히 얻는 도박과는 달리 사용자의 플레이에 따라 획득하는 것이므로 사행성 게임 머니가 아니다...라는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비비꼬아 해석하여 "헌거래 합법 판결!!!"로 둔갑되고 있었습니다.
-_-;
더불어 엔씨의 약관은 언제나 한결같이 현금거래에 대해 영구정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엔씨뿐 아니라 국내 게임 회사 중 현금거래를 허용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템매니아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 약관에도 현거래는 금지 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의 내용들을 누구 재산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많다고 봅니다.
누구는 개인이 노력하여 얻은 산물이므로 개인 재산이라고 보기도 하고,
누구는(=저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발생한 부산물일 뿐이지 재산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고차가 있듯이 유저끼리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중고 CD가 있죠. 패키지 게임은 그게 가능합니다.
패키지 게임은 어떤 것을 공략하거나 클리어해나가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나 혼자만'하는게 아닌 다른 유저와 관계가 매우 중요한 장르입니다. 중고CD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사람간의 관계를 돈주고 사고팔지는 않습니다.
또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내 재산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게임 아이템도 개인 소유물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당구장에서 당구쳤다고 점수가 내 점수이지 당구 큐대의 소유가 바뀌는게 아니듯이 게임이라는 수단, 당구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것 뿐이다. 라고 보기도 하구요.
....주관적이죠? ㅎㅎ;;
당구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당구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 장소와 장비들을 '빌려서' 당구라는 게임을 즐기는게 그 목적입니다.
게임의 결과 내 점수를 알게되었고 실력이 조금 더 늘었다는 것 뿐이지 그 장소와 물품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게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 역시 그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즐거움', '보람' 등을 느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요.
프로게이머들은 게임을 소유하기 위해, 아이템을 소유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게 아니라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구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법정 다툼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유권을 유저의 것이다. 라고 인정했을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임 회사는 은행이 아닙니다.
또 사설 금고, 보관 업체도 아니구요.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아이템을 보관, 관리해주는 게임 회사?
다 합치면 수억원에 이르는 유저 재산을... 이제는 서비스 해봐야 손해만 보기에 서비스 종료하기 위해서 모두 보상해줘야 할까요?
게임회사에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찍어서 개인인척 판매하는걸 누가 어떻게 잡아낼까요?
서버라도 롤백되서 데이터 날아가면 그거 배상해주다가 게임회사가 부도날겁니다. ㅡ,.ㅡ
만약 제가 게임회사 대표라면 사유 재산이 인정된다하면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안한다고 할거 같습니다. -_-;;;;;
차라리 접고 동남아, 유럽만 가도 돈 수십억 벌 수 있는 컨텐츠일텐데요...
(거긴 셧다운제도 없고....)
또 다른 문제로 돈세탁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출처가 완벽한 돈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말이죠!
어디선가 은밀하게(?) 굴러들어온 천만원이 있다고 치죠.
게임 중개거래 싸이트에서 어떤 아이템을 천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리고 허위 매수자에게 판매 완료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거래된 아이템은 없지만 확인할 길이 없고, 위 거래건으로 저 천만원은 출처가 있는 깔끔한 돈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법적인(?) 돈은 당당하게 해외로(중국으로) 출금됩니다.
그 외에도 핵이나 매크로, 작업장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은..
현거래 시장이 죽기는 커녕 매년 성장해서 이제는 국내 제일 게임 업체라는 넥슨보다 매출이 많습니다.
넥슨이 2011년인가 2012년에 겨우 매출 1조가 넘었는데 중개 업체는 이미 옛날에 1조원을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써놓고 제목을 보니 내용이 많이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_-;
황급한 세줄 요약을 하자면...
1. 아이템 현금 거래는 아직까지 합법이라고 인정된 적이 없다.
2. 아이템의 소유권 논란은 많은 논쟁을 일으킨다. 하지만 글쓴이는 게임을 즐기는데 발생한 부산물이지 유저 개인 재산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3. 그렇다고 현금거래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된적도 없다. 즉,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
4. 추가. 게임업체 대다수는 (해외 몇개 업체 제외, 넥슨 제팬 제외)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약관은 합법이다.
5. 추가. 지난 2011년에 정부차원에서 모든 현거래를 불법으로 하려는 법안 통과를 하려다가 진통을 겪었다. 결론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