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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准叫我傻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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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846277
    작성자 : 오로지로또뿐
    추천 : 7
    조회수 : 1297
    IP : 121.190.***.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5/15 08:15:00
    http://todayhumor.com/?freeboard_846277 모바일
    여성시대 회원들이 겪게될 고초의 현실버전 설명
     
    아직도 여성시대 회원들이 역풍이 불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정신승리에 취해 위안을 삼아가며, 눈앞에 펼쳐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니 만큼, 현 사태의 심각성이 감이 안오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펼쳐질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면, 그제야 조금이라도 더 똥줄이 타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따지고 보면 법조인"은 아니지만, 나름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께요.
     
    지금, 여러 게시판을 통해서 고발, 고소, 처벌, 무슨죄무슨죄, 벌금형 징역형 벌금얼마 이러는데 감이 안오실 겁니다.
     
    이런 전문용어 다 제외하고, 앞으로 여시분들께서 겪게될 고초에 대해 디테일하게...여러분 수준에 맞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법원까지 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 판사님과 검찰청 검사님은 다른거에요... 검찰청, 법원 같은 동네에 있다고 헛갈리시지 마세요
     
    고발이 경찰서로 접수된경우,
    경찰서에서 출두명령 (보통 전화통보) -> 경찰조사 -> 검찰청 -> 검찰조사 -> 기소 -> 법원접수 -> 재판 -> 선고공판
     
     
    고발이 관할 행정청으로 접수된 경우, (예를들어 방통위)
    방통위에서 출두요청 -> 방통위 조사 -> 경찰에 고발 -> 이다음부터는 위의 순서 그대로 붙이면 됨
     
     
    그나마 경찰서에서 바로 불러주는게 다소나마 짧네요
     
    아직도 감이 안오죠?
     
    자...경찰이나 방통위에서 와보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다들 잠깐 갔다가 한두시간 있다가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거에요... 웃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 세시간 이상입니다.
     
    최초 조사는 6시간이상 걸릴수도 있어요. 거짓말 갖죠?
    검찰이 법원에 기소할때 쓰는 공소장의 초안을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검찰이 사법기관에서는 나름 상급기관이니 만큼 정성들여서 만듭니다.
    왜냐... 검사가 보정아니...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다시올리라고 하면 귀찮으니까. 또 깨지니까
    하다못해 노동부 지청에 참고인 조사 가서도 세시간 걸려요...
     
    행정관청에서는 사법권이나 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사실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어서 경찰에 고발하게되는데, 이게 거의 검사님들 공소장수준입니다. 그 조사도 상당히 오래걸릴 겁니다.
    그나마 경찰서에서 다이렉트로 불러주었다는 것은 최소 10시간 가까이 절약되기 때문이지요
     
    지금 사건의 규모를 보아하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있던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병합되어서 같은날 같은시간에 초동조사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순서기다려야하고, 그 사람들 일일이 여러시간 잡아먹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때까지는 부모님이나 남자친구에게 어디간다고 거짓말 할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질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기다려서 저 가야겠다구요? 피의자가?
     
    아마 한사람 한사람 사건과 관련없는, 도움도 안되는 객관적이지 않은 주변 정황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이 분명히 몇명 있을건데, 그사람들 욕하면서 기다리다가 자기순서 되면 자기도 똑같이 사건에 전혀 도움안되는 말 늘어놓을 거에요
     
    그나마 조사를 짧게 끝내려면, 객관적인 사실을 예, 아니오, 아니면 증인이 있다,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데 그 증거가 이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게 시간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행정처, 경찰서, 검찰청을 각각 두번에서 세번씩 가서 갈때마다 최소 세시간정도 (자기조사만...)씩 걸릴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게 되면, 대법원홈페이지에 자기에 관련된 사건진행 현황을 알 수 있어요
    경찰조사가 끝나면 꼭 자신의 "사건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수시로 내가 조사한 내용이 어디에서 진행하는구나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는것도, 아마 시간이 꽤 오래걸릴 겁니다.
    각각의 검사님들이 기존에 밀려있는 사건도 많은데다가, 이건 워낙 방대한 양인데다가 각각의 형사고발/고소가 충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릴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대학야구팀 감독들이 줄줄이 엮여서 난리난적 기억하실까요?
    K대의 Y모감독이 제일 많이 받아서 구속될 것 같던데, 누구는 적어서 그냥 넘어갔다더라얘기나오고 그 다음해에 구속되었었어요.
    우스개소리로 한국시리즈 우승못하면 구속되는 걸로 구단과 딜을 봤다보다라는 우스개소리?도 오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플옵에서 탈락하자마자 바로 사퇴하고 구속되었죠...
    꽤 오래걸릴거에요. 그런데 오래걸린다고 나태하지는 마세요. 일단 사법기관에 접수된 이상, 기관에서는 끝을 보니까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니까 더 환장할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들어갔는데 저 늦어서 집에가봐야하는데 가도될까요?를 시전했다가는 더 재미진 일이 생길겁니다. 검사님의 권한으로 그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될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부모님, 직장상사, 남자친구에게 안들키고 오신것도 대단하신 거에요
    그런데 끝판왕이 제일 힘들다고, 이제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예정 통지가 날아옵니다.
    법원등기로 날아오니까 분실될 위험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부모님... 부모님도 안계신다면 집 대문이나 우체통에 노란 우체국 딱지가 붙어있을 겁니다.
     
    등기우편 수령온게 있으니 언제 다시오겠다. 발신처는 "00지방법원"이다 라고....
    아... 이때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시송달했다고 업데이트 되니까 걱정마세요
     
    우리나라 행정기관/사법기관 상당히 디테일하고 피의자의 인권도 생각해주기때문에 이런 사항들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우편물안에는 법원의 위치와 배정된 판사님이름,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한 공소장의 상세내용 사본 전부와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지요?
     
    TV에서 보면, 재판 별것 아닙니다. 잘생긴 검사님과 이쁜 변호사 만나서 사랑을 싹틔우기는 쥐뿔...
    40평 남짓한 좁은 (의외로 좁아요) 재판정에 높다란 판사님들 앉는 자리...오른쪽에 검은 법복의 검사, 가운데는 서기분들 앉는 자리, 그리고 오른쪽이 변호사석... 그리고 판사님과 맞다이 앉는 피의자석
     
    그리고 그 뒤에 방청객 또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황스러울 것은, 방청객의 상당수가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법학관련 학과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각 재판정입구에는 밖에서 볼수 있도록 그날 그 법정에서 처리할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이름등의 스케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준비 얘기하다가 조금 어긋났네요...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법원등기내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또 변호사님과 한두시간 얘기하길 바래요.
    재판도 별것 아닐 것 같죠? 들어가서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님과 대화하다가 4주후에 뵙겠습니다. 이럴 것 같죠?
     
    법정에서 오가는 단어의 반을 저는 못알아 듣겠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검사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사람들은 피의자를 잡아넣는게 일이기 때문에, 구형할때도 집행유예를 구형합니다. 이런말 절대 안합니다.
     
    무조건... 징역..벌금 얼마를 구형합니다 하고 맙니다.
     
    암튼, 처음 법정에 들어가면 자신의 주소와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하고 나면, 검사님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공소내용을 줄줄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그 공소내용중에서 몇가지를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검사가 제출한 공소내용 및 증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런 말이 오갑니다.
     
    뭐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법률용어를 자기 통밥으로 대답하겠다?
    큰일납니다.
    또...형사사건에서 자기 맨몸으로 나오는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라고 판사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이없어 하시죠.
     
    그러고 나면, 변호사가 제출한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을 토대로 약 1달의 기간동안 판사님이 검토한 이후, 선고공판을 또 엽니다.
     
    그때도 해당 법정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여러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보고 있을 거에요
    많이 챙피할 겁니다.
     
    자....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내가 벌금형 또는 징역에 집행유예가 났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죠...내가 이런 형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데서는 범죄사실증명서라는 것을 요청하는데가 있습니다.
    아무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분증만 내면 바로 뽑아줍니다. 수수료도 없을거에요
    일단 거기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만약 살다가 무슨일로 경찰서에 갔어요... 신원조회하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케이스가 아청법으로 걸렸을때...
    성범죄자들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것... 우리나라 행정기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인터넷 웹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뜨는 것은 물론, 내가 사는 집근처에 아이가 있는 집에 우편이 다 날아갑니다.
     
    이런 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으며, 얼굴과 이름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물론, 사람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성범죄자가 여자다!!! 이건 온동네 가쉽거리입니다.
     
    게다가, 아청법에 의한 특별단속으로 첫케이스로 걸린게 여초집단이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 있을텐데,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께 펼쳐질 뒤질랜드입니다.
    법적용어로 벌금형이니 이러는 것 보다, 당장 몸으로 겪게될 걸 설명해주니까 감이 좀 올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짤중에 "타짜"장면 있죠... "구라칠때는 목숨걸고 쳐야한다고"
    아무리 당신들이 똑똑한척 해도, 당신을의 똑똑함 반밖에 안되는 사람 여러명이면 혼신을 다해서 구라를 쳐야합니다.
     
    그런데, 너무 악질이었어요
    일베를 이용한 것은, 선거에 이기이위해 북풍을 일삼은 사람들과 다를바 없으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회피하는 모습등... 한편의 막장드라마보다도 악랄했습니다.
     
     
    평생, 주변의 손가락질이 없더라도 이번 일로 평생 부끄러움에 후회하시며 살게 될거에요.
    아무리 돈 잘벌고, 잘 살고 있더라도 문득문득 한번씩 떠올라서 그 순간이 부끄러울거에요.
    그 부끄러움...예상보다 데미지 커요. 이건 느껴봐요
     
    현실부정이 너무 쩔어서 이렇게라도 알려주고 싶었네요...그래도 한창인 20대 들이니까....
     
     
    PS : 이건 형사사건이고, 민사는 변호사 개인돈으로 해야하고, 만만치 않을 거에요...
    출처 내 손가락 밑의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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