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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migration_930
    작성자 : 린덴바움
    추천 : 28
    조회수 : 6023
    IP : 70.72.***.66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5/12/10 16:32:28
    http://todayhumor.com/?emigration_930 모바일
    캐나다 기술이민, FST, 경력이민 정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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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캐나다 연방이민에 대한 정리글을 올렸습니다.
    윗 글을 먼저 읽어 보시고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가끔 기술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는 데 
    제가 기술직은 몰라 답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에 오늘 좀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기술직에 문외한이라 이런저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기술직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링크된 관련 사이트를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술이민에 꼭 알아야 할 상식 몇 가지 적겠습니다.

    1. Trades 란?

    기술직이라고 하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학사 이상 학위가 필요한 기술직 (예: 엔지니어)
    B. 자격증이 필요한 기술직 (예: 용접사)

    한국에서는 흔히 A 가 B 보다 상위직으로 인식하는 데 캐나다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B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년간의 견습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학사에 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존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후 설명은 B에 기준하여 설명합니다.


    2. FST(Foreign Skilled Trades) 자격 조건

    1) 최소요구사항

    이 FST의 요구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전에 했으니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추리면...

    - NOC 에 기술된 고용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NOC 각 직업에 기술된 duties 를 이행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소한 1년간 풀타임(주30시간 이상)으로 고용하겠다는 캐나다 고용주 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 혹은 캐나다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는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꼭 캐나다 자격증이 없어도 기술이민은 가능합니다.

    2) 직업종류와 직업수준

    FST의 경우 다음 직업군에 해당해야 합니다.

    Major Group 72, industrial, electrical and construction trades,

    Major Group 73, maintenance and equipment operation trades,

    Major Group 82, supervisors and technical jobs in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related production,

    Major Group 92,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utilities supervisors and central control operators,

    Minor Group 632, chefs and cooks, and

    Minor Group 633, butchers and bakers


    여기서 직업수준은 B에 해당해야 하는 데 직업종류와 직업수준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www5.hrsdc.gc.ca/NOC/English/NOC/2011/SearchStructure.aspx?val24=6&val25=B&val26=0


    예를 들어 Major Group 72와 73 중에 직업수준 B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5.hrsdc.gc.ca/NOC/English/NOC/2011/SearchStructureResult.aspx?val24=7&val25=B&val26=0


    참고로 직업명(Job Title)은 꼭 같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대부분 일치해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3) Compulsory and Optional Certification Trades


    캐나다 내 Trade에 대한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아래 링크의 Other Requirements 에 있는 각 주에 가서 확인하세요.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trades/apply-who.asp


    Alberta 주의 경우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는 직종이 있고 없어도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전자를 Compulsory Trades 라고 하고 후자를 Optional Trades 라고 합니다. 자세한 직종은 아래 링크를 보세요.

    http://tradesecrets.alberta.ca/SOURCES/PDFS/designated_trades_certification.pdf


    위 1)에서 꼭 자격증이 있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각 주에서 고용이 되기 위해선 주정부 자격증이 꼭 필요한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rpenter의 경우 Optional 이라 자격증이 없어도 Carpenter 명칭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Plumber 는 Compulsory 라 한국에서 배관공으로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Alberta 주 승인 자격을 얻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Plumber 라는 직업명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Alberta 주의 경우 Alberta Qualification Certificates 을 받던지 Apprenticeship 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후자는 알버타에선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하니 가능성은 전자밖에 없습니다. Certificate 받는 과정은 대략...

    실기 테스트 후 필기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알버타 주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tradesecrets.alberta.ca/experiencedworkers/qualification-certificate/


    이를 잘 모르고 주를 선택하면 Job Title 이 중요한 연방이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주정부 자격증 취득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꼭 Journeyman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정부가 주는 Certificate 을 획득하면 FST 로 지원가능합니다.

    각 주마다 Certificate 주는 방식은 다르니 관심있는 곳은 꼭 꼼꼼히 살펴보세요.


    각 주의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는 다시 한번 아래 링크에 있는 각 주에 가서 확인하세요.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trades/apply-who.asp


    5) LMIA 발급


    FST 지원 가능한 또다른 방법은 캐나다 고용주 오퍼를 통해 LMIA 승인 받는 겁니다.

    현재 한국-캐나다는 FTA 시행으로 LMIA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international/korea.asp


    아쉽게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위 A의 경우이고 B는 없습니다.

    그러면 LMIA를 받아야 하는 데 직업명(Job Title)이 FST에 해당하는 Job Title이어야 합니다.

    이 직업명으로 LMIA 받으려면 그 주의 평균임금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알버타 주 직업 평균 임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occinfo.alis.alberta.ca/occinfopreview/info/browse-occupations.html


    충분한 임금을 준다해도 고용주가 연방정부로 부터 LMIA 승인받는 것은 꽤 귀찮고 까다롭습니다. 

    즉 이 모든 귀찮음과 비용을 감수하고 안면부지의 외국인을 고용할 고용주를 만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


    이상 기술직 이민을 하는 데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기술직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방법을 여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입니다.)


    1. 한국 경력


    영주권 취득 경로 - 1


    i. 한국 자격증 취득 + 2년 경력

    ii. 캐나다 LMIA 지원 고용주 물색

    iii. 고용주 찾을 경우 취업비자(워킹퍼밋)받고 연방이민 Express Entry 등록

    iv. LMIA 받은 경우(600점 이상)이므로 등록 후 1개월 내 초청 받음 -> 6개월 내 영주권 취득


    장점 - 캐나다 내 취업과 거의 동시에 영주권 취득 되므로 안정적인 이민생활 가능

    단점 - 캐나다 LMIA 지원 고용주 찾기가 무척 어려움


    영주권 취득 경로 - 2


    i. 한국 자격증 취득 + 2년 경력

    ii. 희망하는 주 certificate 착실히 준비

    iii. Visitor로 캐나다 방문 후 시험 보고 certificate 취득

    iv. 연방이민 FST 지원 후 EE 가능점수 획득 -> 영주권 취득


    장점 - 한국에서 준비만으로도 취득 가능

    단점 - 예전 지원순서로 승인했을 땐 유용했으나 현행 EE 체제의 초청점수 450점 획득이 어려움


    예를 들어 20대 미혼인데 위 2번 방식으로 450점 획득하려면...

    2년제 이상 졸업 후 CLB 9 이상 모든 영역에서 획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하면 나이(110)+학력(98)+언어(124)+학력언어가산점(25)+해외경력언어가산점(50)+자격증(50)=457


    뭐 CLB 9 는 IELTS 7점인데(청취는 8점) 개인적으로는 LMIA 지원 고용주 찾는 것보단 쉽다고 생각합니다...



    2. 유학 후 이민


    영주권 취득 경로 - 1


    i. Trades 관련직종 캐나다 2년제 졸업

    ii. 졸업 후 3년 오픈워크퍼밋으로 취업

    iii. 1년 경력 후 연방이민 CEC 로 지원

    iv. 캐나다 경력 쌓이면서 점수 상승 -> 영주권 취득


    장점 - LMIA 불필요하고 취업이 용이하며 EE 점수 상승이 쉬움

    단점 - 학비(2년 약 2500만원)와 Trades 관련 2년과정 찾기가 어려움


    실제 Trades 기술 관련 과정은 대부분 6개월 ~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 졸업 후에는 오픈워크퍼밋이 1년 나옵니다.

    1년 경력이 있어야 CEC 지원 가능하므로 1년 후 취업비자 연장위해 LMIA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대학 입학과 비용도 문제지만 희망 기술직 관련 2년과정 대학을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참고로 알버타 주 각 Trades 직업별 관련 대학과정은... 

    아래 링크에서 각 직업에서 오른쪽 education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occinfo.alis.alberta.ca/occinfopreview/info/browse-occupations.html


    영주권 취득 경로 - 2


    i. Trades 관련직종 캐나다 2년제 졸업

    ii. 졸업 후 오픈워크퍼밋으로 풀타임 취업

    iii. 관련 주정부 이민을 신청

    iv. 세월아 네월아 기다림 -> 영주권 취득


    장점 - LMIA, 점수 등 고민할 필요 없고 연방이민과 병행해서 진행 가능

    단점 - 2년제 대학 졸업 후 주정부 이민이 가능한 곳에 한정되고 시간이 오래 걸림


    현재 알버타 주의 경우 기술직 관련 2년제 졸업 후 취업하면 2가지 방식으로 주정부 이민 지원 가능합니다.

    하나는 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 다른 하나는 Post-Graduate Worker Category 입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opportunity/immigrating/ainp-srs-strategic-recruitment-stream.aspx


    다른 주는 잘 모릅니다. ㅜ



    3. 견습과정(Apprenticeship) 등록


    영주권 취득 경로

    i. Trades 관련 Apprenticeship 을 지원해줄 캐나다 내 고용주를 찾음

    ii. LMIA 승인 후 Apprentice 등록

    iii. 1년 경력 쌓은 후 연방이민 CEC 혹은 주정부 이민 지원

    iv. 이하 과정은 위와 같음


    장점 -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듦

    단점 - 경력이 일천한 경우 Apprentice + LMIA 지원해줄 고용주 찾기 거의 불가능


    물론 견습과정 등록이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한 주에선 이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는 대부분 정말 믿을만한 지인이나 친척이 고용주로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인or친척+LMIA 찬스는 대부분 비숙련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숙련도 주정부 이민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하지만 그 과정과 그 이후가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


    이상으로 기술이민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제 사견을 주렁주렁 썼다가 지웠는 데 한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을 결심하셨다면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주공사도, 죽마고우도, 친척도, 여기 오유분들도 남의 삶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정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에 맞는 방법도 본인이 가장 잘 찾습니다.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으시되 꼭 스스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면 편하고 모르면 당합니다.

    알고자 할 때 고통은 모르고 당할 때 고통의 백만분의 일도 안될겁니다.


    아무튼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민을 도전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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