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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9297
    작성자 : 린덴바움
    추천 : 12
    조회수 : 8680
    IP : 59.14.***.141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4/12/07 15:59:27
    http://todayhumor.com/?economy_9297 모바일
    캐나다와 우리나라 월급 실수령액 비교

    밑에 엠엔엠냠냠님이 부부합산 연봉 9만불에 월 실수령액이 4,500불이고 생활하기 힘들다는 글을 적으시고

    캐나다소시민님이 연봉 6만불로 근근이 살아간다는 글을 적으셔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연봉 6천이라도 집이 없는 한 근근이 삽니다. -_-;;

    실제 캐나다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정

    1. 우리나라는 서울, 캐나다는 토론토의 경우이고 외벌이를 가정합니다.

    세금계산은 2014년 기준입니다. 환율은 단순하게 CAD$1 = \1,000 으로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카드사용등의 소득공제와 캐나다의 HST 세금환급 등 개인에 따라 다른 경우는 모두 배제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RRSP(노후연금저축)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선택일 수 있으니 배제했습니다.

     

    3. 온타리오주는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대신 치과보험은 따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치과도 포함입니다.

    이걸 따로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그냥 치과보험 배제하고 계산했습니다.

     

    4. 가족은 만 7세 이상 2명 있는 4인 가정으로 가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 소득공제 및 만 6세 미만에서 10~20만원 양육비 보조금이 있고

    캐나다는 CCTB, NCBS, UCCB 가 있습니다. CCTB NCBS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UCCB는 일괄지급입니다.

    캐나다의 UCCB는 올해까지 만 6세 미만이면 1인당 연1,200불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연1,920불, 만 18세 미만 연720불이 나옵니다. 저는 2014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육아복지를 2015년 기준으로 하면 각 월실수령액에서 약 12만원씩 더하시면 됩니다.

     

    5. 우리나라는 배우자 소득공제가 있고 캐나다는 부부소득분할로 절세가 최대 2,000불 가능합니다.

    외벌이를 가정했으니 단순히 2,000불 절세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6. 참고 사이트

    1) 캐나다 소득세 계산 -> http://www.tax-services.ca/canadian-tax-calculator/income-tax-calculator-canada.html

    2) 캐나다 연금, 보험 계산 -> https://apps.cra-arc.gc.ca/ebci/rhpd/handlePierResults.do

    3) 캐나다 CCTB, NCBS 계산 -> http://www.cra-arc.gc.ca/bnfts/clcltr/cctb_clcltr-eng.html

    4) 우리나라 소득세 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start

    5) 우리나라 4대보험 계산 ->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this


    아래는 단순 계산한 것이니 지나친 딴지는 삼가 부탁드립니다. (__)

    대충 40대 전후 4인 가정이라면 월 실수령액이 다음과 같을 듯 합니다.


      캐나다 한국 캐나다 한국 캐나다 한국
    명목연봉 ₩30,000,000 ₩30,000,000 ₩60,000,000 ₩60,000,000 ₩90,000,000 ₩90,000,000
    세금 ₩2,262,740 ₩75,246 ₩10,776,520 ₩3,851,463 ₩22,012,620 ₩10,297,717
    연금 ₩1,311,750 ₩1,350,000 ₩2,356,200 ₩2,203,200 ₩2,356,200 ₩2,203,200
    고용 ₩564,000 ₩195,000 ₩891,120 ₩390,000 ₩891,120 ₩585,000
    건강   ₩957,240   ₩1,914,600   ₩2,871,960
    육아수당 ₩7,919,160   ₩2,250,120   ₩1,050,000  
    연실수령 ₩33,780,670 ₩27,422,514 ₩48,226,280 ₩51,640,737 ₩65,790,060 ₩74,042,123
    월실수령 ₩2,815,056 ₩2,285,210 ₩4,018,857 ₩4,303,395 ₩5,482,505 ₩6,170,177


    대충 연봉 약 5만불 정도 기점으로 실수령액이 역전 됩니다.

    연봉 3만불의 경우 오히려 실수령액은 번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복지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 자녀에 대한 복지

    캐나다 자녀복지
    - 지급을 통해 차등적하게 이루어짐 -> 물론 균등지급인 UCCB 와 차등지급인 CCTB, NCBS 로 나뉩니다.
    하지만 대체로 저소득층은 오히려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고소득층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녀복지
    - 공제를 통해 균등하게 이루어짐 -> 물론 저소득층 지원이 있지만 대체로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공제되며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건강에 대한 복지

    캐나다 건강보험
    - 무상 -> 위급한 상황일 수록 이 무상의 의미는 크게 다가 옵니다.
    - 느린 서비스 -> 다만 따로 비용을 지불하면 각종 검사 등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 빠른 서비스 ->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사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 유상 ->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병에 걸릴 경우 보험 혜택이 적어 큰 부담이 됩니다.

    3. 실업에 대한 복지

    캐나다든 우리나라든 실업급여 타는 기간은 고용된 기간과 관계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다르지만 17주 ~ 40주 지급되고 우리나라는 90일 ~ 240일 지급됩니다.

    캐나다는 급여의 55%가 지급되고 최대 한도가 연 $25,245 입니다. 연봉 $45,900 이상은 동일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여의 50%가 지급되고 최대 한도가 1일 4만원 입니다. 연봉 \28,800,000 이상은 동일 금액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실업급여도 세금을 냅니다. 실업급여도 부부소득분할 되는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거의 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는 직계 가족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하면 됩니다.

    단순히 1년간 고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각 소득별 수령하는 4인 가정 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등록을 하여 내지 않는다고 봅니다. 

      캐나다 한국 캐나다 한국
    실업전연봉 ₩30,000,000 ₩30,000,000 ₩60,000,000 ₩60,000,000
    실업급여 ₩1,375,000 ₩1,200,000 ₩2,103,750 ₩1,200,000
    세금 ₩118,416   ₩271,818  
    육아수당 ₩811,240   ₩776,270  
    월실수령 ₩2,067,824 ₩1,200,000 ₩2,608,203 ₩1,200,000

    만일 캐나다의 부부소득분할이 실업급여도 가능하다면 저 세금은 없어집니다.
    만일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힘들다면 약 10~20만원 지역건강보험이 추가됩니다.

    4. 노령에 대한 복지

    노령에 관한 연금은 캐나다의 CPP 나 RRSP 등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혹은 다른 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이 이미 냈던 것에 대해 받는 연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가에서 주는 복지만 보겠습니다.

    캐나다 노인연금 (OAS + GIS)은 연소득 $110,000 미만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국민 연금외 다른 연금이 없어야 합니다.)

    저도 아직 어려 정확히 모릅니다. 모사이트에서 본 2011년 기준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부부합산 월 $1,992.36(약 19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합산으로 월 32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

    괜히 글 쓰다 보니 길어 졌네요.

    제가 적은 것 이외에도 이런저런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혜택 등이 많습니다.
    그런 것 모두 따지마면 끝도 없으니깐...아무튼 전체적으로 캐나다 실수령액이 더 적긴 하네요.
    특히 소득이 높아질 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불현듯 아래 해시신루님이 쓴 월급 120만원에 대한 글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캐나다는 돈을 적게 벌어도 어떻게든 따라 갈 수는 있게 해준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가 더 나을지는 각자 판단의 몫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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