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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하나, 그 외의 모든 국민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가 아닌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는 대략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방첩의 의무, 군사기밀을 누출하지 않을 의무 등등도 포함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국방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작전에 협력할 의무와 병사로 끌려가는 의무는 다르다는 것.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언급된 의무 또한 아니다. 즉 의무이긴 하지만 헌법에 묶이진 않고 단지 병역법에 묶여 있을 뿐이다.
평시와는 달리 전시가 되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보다 직접적인 형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일단 국가의 경제가 전시통제경제로 바뀌면서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쟁 수행 및 전쟁물자 확보에 강제적으로 투입한다. 예를 들면, 군수산업과 관계 없는 일반 공장 등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되며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장으로 떠나야 하는 남성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가에 의해 소집되어 군수공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외에도 후방의 치안, 소방 등등 수많은 지원활동에도 여성들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남성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키참조-
위에서 보시면 국민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로 지켜야할 의무이며 지키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항목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언급된 의무 또한 아니다. 즉 의무이긴 하지만 헌법에 묶이진 않고 단지 병역법에 묶여 있을 뿐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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