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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은 법관 사찰같은 일부 일탈은 있었지만 개별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4139&ref=N
앞서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월 24일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재판이 끝난 건 석달 뒤인 이듬해 2월,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 당시에도 논란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상한 재판 뒤엔 바로 법원행정처가 있었습니다.
2심 선고일 직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심 선고일을 미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판사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같은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법원이 그야말로 복마전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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