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div style="text-align:left;"><br></div>훈련 중 사고나도 동승한 부상장병 합의금까지 직접 물어야<br>운전병 아들 합의금 물어준 부모..靑 국민청원 억울함 호소<br>합의 못 하면 형사처벌..軍, 경찰청과 관련법 개정 추진 중 <p></p> <p><img width="499" height="333" class="thumb_g_article" alt="【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DB)" src="https://t1.daumcdn.net/news/201811/08/newsis/20181108091124915qcrp.jpg" filesize="81096"></p> <p>【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최모씨는 최근 군대에 보낸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올해 4월 운전병으로 입대한 아들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 때문이었다.</p> <p>지난 9월14일 오전 육군 모 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최씨의 아들은 훈련 중 '레토나'(전술차량)를 운행하다 마주오는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차를 반(半)전복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p> <p>이 사고로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병사 5명과 옆자리에 탑승했던 중사가 부상을 당해 국군 홍천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아들과 동승한 간부, 병사들은 경상에 그쳤지만 황당한 것은 그다음이었다.</p> <p>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일반 과실의 경우 보험에 들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용차량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어있음에도 운전병인 아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p> <p>결국 최씨는 피해자 병사 5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후유증 등에 대한 명목으로 각각 몇십 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운전병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p> <p>군용차량 보험 문제는 비단 최씨의 아들 문제만이 아니다. 훈련이나 공무 중 군용차량으로 사고가 났지만 미비한 현행 법 체계와 군용차량 보험약관 문제로 운전병이 합의금을 물었던 사례는 늘 있었다. 사고가 나면 월 40만6000원(병장 기준)을 받는 운전병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p> <p>최씨는 이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군 일병 운전병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까지 5500명이 넘은 국민이 동의했다.</p> <p>최씨는 글에서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국가와 보험회사 간 계약 약관은 군인이 민간인과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서 "군인과 군인의 교통사고 및 일반사고는 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 될 시 개인(군인)이 치료비 및 후유증 까지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된 다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인의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p> <p><img width="640" height="589" alt="NISI20181108_0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1/154163811562bfa1af345c4b1c8efce7c72ecab9ef__mn373499__w640__h589__f42474__Ym201811.jpg"></p> <p>【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최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2018.11.08.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target="_blank">
[email protected]</a> </p> <p><br></p> <p>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40명을 태운 버스 운전병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될 시에 운전병 한 명이 탑승 병사 40명 상대로 손해 배상 합의를 봐야 된다"며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신병이 운전병으로 선택하겠냐"고 반문했다.</p> <p>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각 부대 차량에는 보험계약이 돼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p> <p>그러나 보험 '특별약관'은 피해자가 군인(군무원)이거나 군 차량간 사고일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이중으로 배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보상하지 않도록 약정돼 있다.</p> <p>이에 따라 최씨의 아들 사례처럼 운전병의 단순한 과실일지라도 동료 군인들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돼 있어 개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p> <p>군용 차량이 보험에 들어있지만 현행 법률 미비와 보험 특별약관의 문제로 운전병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것이다...</p> <p><br></p> <p>(기사하략)</p> <p><br></p> <p>---------------------------</p> <p><br></p> <p>다카기 마사오 집권 시절, 베트남전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미국의 금전적인 지원을 가로채기 위해 헌법에 박아넣은 것이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이죠. (헌법 29조 2항) 참전군인 및 전/사상자분들에게 쥐꼬리만한 국가보상금 몇 푼 쥐어주면,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받았으니 미국에서 개개인에 대한 참전 및 전/사상 보상금으로 전달한 막대한 액수는 더이상 추가로 지급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국가가 착복하기 위해서. </p> <p>때문에 나라를 위해 수고하던 수많은 군인분들이 오늘날까지도 직간접적인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p> <p>아직까지도 다카기와 그 딸 503을 떠받드려 하는 자한당 및 가짜보수-극우 떨거지 적폐들을 일소해야 하는 이유이며, 29조 2항처럼 말도 안되는 조항들 따위는 제거해버린 새롭고 온전한 헌법으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또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2674" target="_blank">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2674</a> (위 기사에 소개된 운전병 아버님의 청와대 청원 링크)</p> <p><br></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