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제 구인되는 이석기
모순 덩어리로 시작한 국정원의 급습
내란음모 안돼
선동죄 안돼
국보법 마땅찮아
여적죄도 안돼
국정원이 이석기 사건을 3년 동안 내사해 오다가 내부조력자가 1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지난당 28일 새벽, 통진당 경기도당 관계자들 집을 급습했다는 말에 모순이 있음은 이미 지적했다. 내부조력자 이 아무개라는 자는 꾸준히 연락이 닿고있었으며, 국정원이 급습을 단행하기 2일 전인 26일서부터 종적을 감췄는데, 이는 이 아무개라는 자가 보복을 당할까봐 국정원이 안전한 곳에 미리 대피시키면서 28일 '일을 벌일 것'을 사전에 고지하면서 행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까닭이었다.
이러한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는 것은 국정원이 이 아무개라는 자를 언제라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으며 당사자도 증인으로 나와 협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눈에나 그런 것이지, 이 아무개라는 자는 국정원이 "내 손안에 있소이다"라고 할 존재다.
이석기 측에선 잠적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었지만, 국정원은 '잠적'했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있어서 체포가 급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법적 증거물'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 '이석기 체포동의'를 요청했고, 일부 야당의원들이 '증거도 없는데 무슨 체포 동의를 하라는 말이냐"는 반발도 있었지만, '국정원의 종북밟기'에 넘어간 민주당 김한길과 정의당은 서둘러 '우린 종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체포에 대한 증거 논의를 묵살해 버렸다.
참으로 허접하고 비굴한 국정원의 작태
이석기는 현재 4일째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른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비권에 기초한 것. 그런데, 국정원은 이석기에게 "RO의 수장이 맞으시죠?"라고 물어가면서 이석기의 입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도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겐 '감청증거 등등 증거가 많아 수사엔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친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보면,
첫째, 그렇게도 확실하고 빵빵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그 증거들의 아귀를 맞출 사실들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면, 이석기를 따라다니면서 유도심문 또는 구걸심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백일 하에, 이러 저러한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증명된다고 언론에 공표를 해버리고 만인이 그것을 보면서 이석기가 죄인이 틀림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 즉시 법에 의거 처벌을 하던 구속을 하던 하면 된다.
둘째, 그렇게도 '국정원에게 유리할 좋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으며 하는 일이란게 매일 그런 일이면서, 더불어, 3년 간 내사를 해왔다면서 이석기 등에게 적용할 올바른 죄목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해 쩔쩔매는가?? 최초에는 내란음모죄, 그러다가 발을 뒤로 빼서 내란음모예비로 가더니 국보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 내란음모니 예비니 하는 것은 적용하기 힘들며 국보법만해도 북과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나온 것이 '선동죄'를 추가했다고 했으며 '반국가단체 구성죄도 추가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7일, 갑자기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적죄는 1. 전시에, 즉 전쟁 중에 2. 적국과 합세하여, 3. 우리나라에 항적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이며 무조건 사형이다. 이게 말이 안됨은 국정원이 더 잘 알텐데 마구잡이로 혐의를 떠든 것이다. 그러더니 여적죄의 예비 음모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쟁중'이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적죄를 떠올린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뭔가? 내란음모도 마땅치 않고, 선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늘 해왔어야 하는게 그게 아니니 마땅치 않고, 혐의서에 '반국가단체 구성'은 올리지 않았으니까 논할 바가 못되고, 여적죄도 안되고 있다.
결국 모든 이들이 알 듯, 국정원정치개입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한 것
여기까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물론 결론까지 가 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통진당 구속된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까지도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석기의 녹취록 상의 말이라든가 RO강령이 우리에게 주는 끔찍한 이미지를 떠나서 정작 법적으로 딱 맞는 증거 하에 이석기를 구속시켜야 하는데, 이쯤 되면, 국정원이 이길지, 구속된 자들의 주장이 이길지 모를 상태가 되어있다.
새누리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통진당 해체 및 통진 의원 전원 제명까지 떠들어 대고 있으며, 조중동 아니랄까봐 중앙일보는 '통진당 해산 여론조사'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찬성이 60프로 이상이더라는 보도를 내기까지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심증과 실제적 범죄성립은 다른 것이다. 행한 것이 범죄가 되려면 법적 구성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 혐의 저 혐의 허둥지둥 지워보려다가 잘 안되는 상태임에도 국정원과 새누리와 조중동이 무조건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려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된 일이고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선 안될 불합리한 행태들이다.
법에는, 피의자를 잡아다 놓았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문제가 있어서 잡아왔지만, 법에 의거 처벌하려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가급적이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보호하자는 측면의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 박근혜와 청와대 및 조중동 등은, 유죄추정의 원칙 정도가 아니라 '유죄라고 치고' 나가자는 투다. 연쇄살인범들처럼, 사람들을 무수히 죽인 증거가 확실할 때는 그대로 처벌하면 그만이지만, 처벌을 할 법적증거가 애매할 때 비로소 무죄추정의 원칙이 거론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석기에게 국정원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어서 내놓고 그에 딱 맞게 처벌하라.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죄라는 죄는 다 걸고 넘어지면서 비루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 적용할 죄목이 마땅치 않으면, 한 짓은 엄청나게 우려되는 것이지만 아쉽게도 적용할 법상 죄목이 없다고 하라. 그리고, 새누리나 조중동이나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도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함부로 나대고 설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