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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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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5 교통사고 났습니다. 도움 주실수 있을까요!? [새창] 2016-11-18 19:15:04 0 삭제
    보험사에 가입되어 계실텐데 보험접수 하시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될듯한데요?

    우선 피해자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진단서 끊고 치료비 요구하면 오히려 그쪽이 보험사기범이 될 수도 있어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줄 겁니다..

    보험사에 얘기하실때 범퍼 갈아준거 얘기 하시고요, 블랙박스 보여주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걸로 치료비까지 요구한다는 것도 잘 말해주면 될 듯합니다.
    294 부동산 이중계약건 위약금 [새창] 2016-11-17 20:20:30 1 삭제
    잘못 쓴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중간에

    "님 건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님이 입주를 원하신다면 그냥 종전 계약대로 그 집에 세들어 살 수 있겠죠 (단, 이 경우에도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님 건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이 경우 님이 입주를 원하신다면 그냥 종전 계약대로 그 집에 세들어 살 수 있겠죠 (단, 이 경우에도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로, 즉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 볼 수도 있고'를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 볼 수도 없고'로 수정합니다.
    293 부동산 매매체결 후 잔금일 앞두고 매도인 사망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6-11-17 19:59:49 0 삭제
    좀 귀찮은 일에 꼬이셨네요.

    우선 매매계약은 망인(사망자)과 작성자가 하신 거고, 망인이 매도인으로서 님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해 버렸죠.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만약 망인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상속비율대로 부동산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님 말에 따르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님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다고 하시는데요~

    우선 그들 말대로 망인 명의에서 님 명의대로 이전등기가 완료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자가 망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님 명의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가 안된다면, 님 앞으로 등기를 위해 상속인들의 동의서 같은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도인인 상속자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상속인들이 님에게 잔금 받고 부동산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니, 귀찮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님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겠죠.

    단, 님 앞으로 명의이전 되기 전까지 잔금 지급은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망인의 매도인 지위를 비율대로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잔금은 상속인들의 상속비율대로 분할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중 1명에게 한꺼번에 잔금지급하신다고 한다면, 망인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서 그 등록부에 나타난 상속인들이 잔금 수령권한을 그 1명에게 위임하였는지를 확인서/동의서 형태로 확인하는 게 매우 안전합니다.

    나중에 상속인 간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하여 분쟁 발생시 님도 그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292 저는 원고이고 민사 소액 심판 소송취하를 할려고합니다 [새창] 2016-11-17 13:38:40 0 삭제
    상대방이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 같은거 써달라면 사실에 맞게 잘 써주시고요.
    291 저는 원고이고 민사 소액 심판 소송취하를 할려고합니다 [새창] 2016-11-17 13:38:13 0 삭제
    소송은 이미 끝나서 취하하고 자시고 할게 없고요, 이미 돈을 다 받으셨다면 이제 이 건은 잊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290 오늘 이거받았는데요 신랑이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건가요 [새창] 2016-11-17 13:36:12 0 삭제
    참고로 님 신랑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업소 종업원이거나 하였으면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처벌받겠죠.

    그런데 증인으로 소환되는 거 보면 위 성매매사건에서는 님 신랑은 죄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89 오늘 이거받았는데요 신랑이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건가요 [새창] 2016-11-17 13:33:15 0 삭제
    님, 이것만 갖고 신랑이 뭘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증인이고, 증인은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음)

    다만 신랑에게 너를 왜 증인으로 부르는지 물어보셔야 겠지만요
    288 법률구조 공단에 가기전에 글을 남겨 봅니다 [새창] 2016-11-17 13:29:07 0 삭제
    솔직히 님 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님이 채권자라는데 왜 님이 채무 변제를 하라고 독촉을 한다는 것인지요?

    채권자에서 어떻게 채무자로 지위가 바뀌나요?

    사실관계 (특히 주어)를 다시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 글처럼 얘기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사실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287 법률구조 공단에 가기전에 글을 남겨 봅니다 [새창] 2016-11-17 11:33:51 0 삭제
    우선 간단히 말하면 님은 A업체에 돈을 갚을 일이 있는 채무자라는 얘기죠?
    2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16 23:05:22 1 삭제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도 있고, 악의적 채무면탈을 위해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경우 회생허가가 안날 수도 있고요.

    단 위와같은 절차들은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등 법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285 부동산 이중계약건 위약금 [새창] 2016-11-16 22:43:53 1 삭제
    죄송하지만 위약금 조항이 있어야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윗분 말은 틀렸습니다. 사실 이 건에서 말하는 위약금을 정확하게 말하면 '해약금'이며, 그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의 수령자인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님 건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님이 입주를 원하신다면 그냥 종전 계약대로 그 집에 세들어 살 수 있겠죠 (단, 이 경우에도 이중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한편 들어가 살 생각이 없고, 계약금 배액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결국 재판을 거치는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볼 순 있지만, 순순히 그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손해배상은 임대인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84 술 담배 뚫을려고하는 미성년자들 멘트 [새창] 2016-11-03 14:49:30 25 삭제
    갓 스무살 - 합법적으로 술담배를 할 수 있음에 뿌듯해하며 당당하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0대 초중반 - 내심 신분증을 확인받는다는 부분에 안심하며 겉으로는 덤덤하게 신분증을 보여준다
    20대 후반 - 아직도 신분증을 확인받는 것에 기뻐하며 신분증을 보여준다
    30대 - 신분증 확인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즐거워하며 사방팔방 자랑한다
    40대 ~ - 이제는 본인도 알바가 요식행위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느끼므로 진심으로 기쁘진 않다. 그러나 알바의 서비스정신에 감사를 표한다.
    283 다들 jtbc 가셨으니 tv조선 지금까지 요약해드립니다 [새창] 2016-10-25 20:41:19 26 삭제
    최코디~~~ 어딨어 최코디??
    282 대마초가 마약인가요? 법률로는 마약으로 규정되있나요? [새창] 2016-10-17 12:18:26 0 삭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81 근로계약서 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새창] 2016-10-15 19:19:49 0 삭제
    새벽아 님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연봉제 사무직들의 전형적인 근로계약서 형태입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와 관련한 고정수당은 야근이나 휴일근로등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관한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근이나 휴일근로 등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한다는 게 아니라, 연장/휴일근로시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의 경우 님 말대로 2700이 안되는 건 맞는데요, 명절상여금 등으로 1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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