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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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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9 자전거 사고 관련 문의 [새창] 2016-10-15 18:39:40 0 삭제
    그분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분도 사기죄에 해당하니,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되시면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여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님 글을 보았을 때 피해자 과실은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277 자전거 사고 관련 문의 [새창] 2016-10-15 18:35:56 0 삭제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자전거로 사람을 충격한 것은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못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님이 그 분에게 상해를 입힌 게 맞다면, 가능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받는 게 맞겠죠.

    단 상대방이 너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비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제출하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이 때 합의서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님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을 활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76 체육시설업 배상책임 [새창] 2016-10-05 21:36:21 1 삭제
    님이 말한 대로 가림막이 없거나 가림막의 높이가 너무 낮아 공이 쉽게 밖으로 날라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체육시설 측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 측에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것이 어떨지요? 구상할만한 사안이라 생각되면 보험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275 소액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6-10-05 21:20:11 0 삭제
    1.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나중에 "나는 카톡으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다툴 가능성도 있겠지만.

    2.
    기한 없는 채무로 보이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독촉을 하였다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떠나서..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정본이 나오고, 님은 지급명령정본을 갖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5 21:15:39 0 삭제
    성화/

    이런 사안의 경우 불출석한다 하더라도 영장청구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1 19:53:04 0 삭제
    미안하지만, 군말 없이 1기 토지 임료를 받아간 이상 동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1 19:51:36 0 삭제
    흐르는은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어쩄든 글쓴이가 추가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성립여지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님 말대로 물권이기에 등기하여야 하는 건 맞지만, 제 말은 묵시적인 지상권설정"계약"을 얘기한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매매계약과 그에 근거한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처럼, 지상권설정도 그 원인인 지상권설정계약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님 말처럼 지상권 대신 토지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죠. 현 토지 소유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던지, 아니면 차임 지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묵시적인 계약이 존재한다던지 등등.
    2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1 19:42:40 0 삭제
    aiiii /
    님이 말한 대로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했던 적이 없으므로)

    하지만 건물이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그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을테고, 일정의 임료를 지불하였다는 것은 지상권설정계약이든 토지임대차든 일정한 계약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존재를 알고, 그 건물이 존재 때문에 다른 나대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수한 사정 등이 있다면, 적어도 지상권설정인 또는 토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무료 법률상담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사선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01 04:02:29 0 삭제
    윗분말대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등기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100%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2가지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

    건물을 처음에 토지소유자가 짓고 전 주인에게 건물을 매도하였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등 제반 자료를 근거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2. 지상권설정계약의 존재 가능성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토지 임료를 지급한 만큼 묵시적으로라도 지상권설정계약이 존재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근거로 지상권설정등기청구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지상권설정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태도를 보았을 때 위 1. 또는 2.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원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소정의 상담료를 지불하시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료가 부담된다고 하여도, 님의 경우에는 암과 같은 중병이 발병한 케이스이므로 대학병원 의사와 같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치료(상담)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전 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집주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군말 없이 토지 임료를 받아간 부분)

    아무튼 님 사안은 쉽지는 않으나, 님이 100% 패소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2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30 19:30:30 1 삭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경찰서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받고 그 옆에 위치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68 개인정보 침해여부 [새창] 2016-09-30 18:03:02 0 삭제
    코치 본인이 등록한 게 아닌 제3자인 코치의 고객이 코치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그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2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30 17:45:10 1 삭제
    아직 경찰 단계이신 것 같은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 한번 더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때 한번 더 진술이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출석하는 것 외에 경찰이나 검찰 담당 조사관 등에게 직접 혹은 우편으로 서면을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 때에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며(변호인 선임하시지 않은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님이 별 대비를 안하고 출석하셔서 말하셨다가 모욕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검찰 수사중 내뱉은 말은 그대로 꼼작없이 재판의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266 대부업 관련 질문 드려요 [새창] 2016-09-30 17:42:46 0 삭제
    1. 동생분이 보증금 먹고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대부업자가 자기를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한 것 같습니다. 즉, 동생 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1000만원 빌렸는데 매일 이자가 5만원 붙는 것은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초과되는 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동생 명의로 카드 만들어서 받아간다는 것은 님 말대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치밀한 계략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동생 분은 은행에 가서 그 카드를 해지하야 할텐데요.

    3.
    임대인과 잘 얘기해서 방을 빼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밀린 월세,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는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대부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어요 (동생은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므로)

    ----------------

    우선 보건대 님 동생은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에게 잡힌 거고요, 이 문제를 조용하게 마무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님 동생의 무지, 약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용하게 넘어갈 방법이 없냐고요?

    단언코 없습니다. 경찰+부모+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방 가능할 것이며, 그게 싫다면 끝까지 사채업자에게 뜯기는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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