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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ºД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12-12
    방문 : 2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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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Дº)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5 미국산 달걀 가격 .jpg [새창] 2017-01-16 09:48:59 0 삭제
    수입산달걀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한다고 했으니 관세는 붙은 가격 아닐껍니다.

    거기에 운송료 50%를 정부돈으로 지원해주니 달걀 1개당 180원의 세금이 나가는 셈이죠. 역으로
    3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08 18:47:35 18 삭제
    카페 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겁니다. 카페 주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 물으실 수 있고요,

    자영업자 분들 자기 회원정보나 cctv 남이 보여달라거나 가르쳐달라고 말해주시면 안됩니다..
    323 jtbc 말하는대로 게시판 관리자가 '곽정은' 글을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새창] 2017-01-05 11:05:29 17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 (이 사건에서 JTBC)는 명예훼손적 게시물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공자인 JTBC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어요.

    작성자의 글 내용이 곽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임시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곽 씨 본인이 요청하였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삭제 사유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관리자의 삭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을 불복하는 법적 조치를 밟으셔야 합니다.
    322 우리가 잘몰랏던사실들 [새창] 2017-01-03 16:31:10 10 삭제
    혜화동 일대가 대학로인 이유는 과거 서울대가 대학로에 위치하였기 때문. 오늘날 방송통신대학 건물이 서울대 인문대였고, 공릉동에 위치한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구 산업기술대)은 원래 서울대 이공대였음.

    서울대가 관악으로 캠퍼스가 이전하고 서울대는 현재 의대만 대학로에 남음(연건캠퍼스).
    321 1월 첫째주에 헬스장을 피해야하는 이유 [새창] 2017-01-03 11:59:26 0 삭제
    7번은 기구문제인듯한데.. 기구가 움직여지는게 문제인듯
    320 덴마크 법원 "정유라, 1월30일까지 구금 연장" [새창] 2017-01-03 07:19:23 165 삭제
    정유라씨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319 본삭금//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새창] 2016-12-29 11:07:29 0 삭제
    가족이 아닌이상 사기죄로 처벌되니까 신고하세요.
    318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여쭙고 싶어요 [새창] 2016-12-29 11:05:42 0 삭제
    지급명령할때 상대방 주민번호와 주소지 넣고요. 그 주소지에 상대방 없으면 주소보정명령 나오니 그거 갖고 동사무소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면 현 주소지 알 수 있습니다.
    317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여쭙고 싶어요 [새창] 2016-12-29 11:05:02 0 삭제
    우선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나오면 바로 집행 착수하세요
    316 중고나라 민사소송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6-12-29 11:04:03 0 삭제
    지급명령 신청하면 이기겠죠. 다만 지급명령 나와도 그거 갖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는 다시 밟아야 합니다.
    315 임대인이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위해 전세권 설정 해지를 요구하는데요.. [새창] 2016-12-29 10:44:02 0 삭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후 은행 앞으로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추후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하셔도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따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매각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밀려서 받을 돈이 거의 없거나 혹은 한푼도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실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는 거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상의 대출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대출받으려 하는 걸테죠?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님이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는 가능하면 말소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꼭 돌려줄테니 말소해달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가족들 연대보증이라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님 말씀하시는 게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제대로파악하신 분이었다면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 (전세권등기가 근저당권과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한도는 얼마인지 등)을 질문하실 때 언급하셨을테고, 무엇보다 계약할 당시에 건물이 담보로 잡혀있다는 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하신것 같네요.

    따라서 가능하시면 주변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들의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상담이라고 해도 전세금에 비하면 푼돈이니까요. 큰병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 맞고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법률 문제도 애초에 제대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합니다.
    314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관련 질문입니다ㅠ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28 11:52:29 0 삭제
    웨딩플레너에게 우선 1차적으로 책임 물어셔야죠.
    3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28 11:49:13 0 삭제
    둘다요.
    312 [ㅂㅅㄱ]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새창] 2016-12-28 11:48:28 0 삭제
    재오픈 전에 이미 3만원 반환하는 걸로 계약이 합의해지 된만큼

    헬스장이 재오픈을 이유로 합의해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만원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사기로 고소해 보시고요 (10만원 편취 부분)
    311 가압류 관련 여쭤볼려고 합니다. [새창] 2016-12-28 11:44:15 0 삭제
    애초에 계약서에 잔금 1억 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님이 천만원 덜준게 맞다고 싶습니다.

    단 윗분말처럼 집에 하자가 있다면 즉시 하자보수청구 하시면서 상계 시도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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