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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로빗치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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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로빗치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28 14:09:08 0 삭제
    질문하신 사안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일종입니다.
    지불각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불각서의 내용과 형식을 보고서, 동생이 아는 형에게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 수만 있다면 유효합니다. 공증또한 사실상 별 의미 없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동생분에게 150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를 주장하면서 민사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분 있는 곳에서 3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458 임대한 매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새창] 2018-03-27 18:49:49 1 삭제
    임대인의 유지의무는 계약상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행정벌 또는 형벌은 부과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457 임대한 매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새창] 2018-03-27 18:45:31 1 삭제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가능하게 유지해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장콘크리트의 유지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623조) 따라서 임대인이 보수해주어야 할 부분을 임차인이 보수하면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626조1항)

    따라서 현재 천장이 망가져 있다는 증거 사진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수리업자에게 수리 견적을 받아서 직접 수리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신 후 ,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순순히 안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56 대여금 민사 재판 문의입니다(스압/재업/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3-27 18:37:59 0 삭제
    오늘 회식이라 밤늦게나 내일 연락드리겟습니다.
    455 임금체불 문제와 고민 [새창] 2018-03-27 18:32:54 0 삭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은 특수별정직사법경찰관인가 뭔가 하는.. 명칭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경찰입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하청준 거고, 공사장 주소가 뭔지 정확히 알아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독관님이 그것만으로 직접 조사해주시면 다행이고, 무언가 더 요구하면 요구하는거 알아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체불임금같은경우 노동청 조사 종료 후 체불임금긍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면 임금청구소송은 밥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이후 소액채당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453 기사에 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새창] 2018-03-27 11:12:15 1 삭제
    사진이 찍힌 장소와 사진의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면 초상권침해 주장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찍혀서 언론에 공개되는 모든 사진이 피사체가 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52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창] 2018-03-27 09:49:31 0 삭제
    개인적으로 자유는 책임능력과 의사에 비례해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사회는 그냥 일단 주어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451 전세집 벽걸이tv 설치시 집주인 확인여부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3-27 00:38:48 0 삭제
    건물의 주요부분이 아닌 곳에(기둥이 아닌 곳) 작은 나사 구멍을 냈다면 실질적인 손해는 구멍을 메꾸는데 드는 수리비용 정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내려보자면

    ' 작은 구멍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 라고 한 것 만으로, 하자보수책임을 면제받은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0 가게 상호 추천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3-27 00:25:02 0 삭제
    배위에서....avi
    449 으엑 칫솔물고 자게질 하다가 [새창] 2018-03-27 00:09:08 0 삭제
    > 리빙 포인트 <
    치약을 삼켰을 때는 치약맛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4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3-27 00:07:55 0 삭제
    몇년전에 오유에서 누워서 아이폰4 하다가 앞니에 떨어뜨려서 앞니가 빠진분이 있었...
    447 착한척 그만 해야지! [새창] 2018-03-27 00:05:47 0 삭제
    흥! 님한테 잘해준건 다 착한척하려는거였다구!
    446 좌회전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8-03-27 00:00:56 0 삭제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경우 좌회전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우회전 후 유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운전에서는 진입하려는 차선에 사람이 없으면 왼쪽 깜빡이 넣고 눈치껏 좌회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있으면 잡힐 수 있습니다.
    445 다 집어치우고 첫 연애 이야기나 해주세요 [새창] 2018-03-26 23:55:09 2 삭제
    그아이는 의사에게 다시 못걸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던 아이였어요.
    그아이와 처음만난건 대학교 공원에서였지요.
    길잃은 강아지를 붙잡고는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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