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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모호로빗치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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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로빗치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5-10 16:19:53 0 삭제
    교육비만 한사람에 100씩 잡아야되는군요.. 쉽지않아요 ㅠ
    503 환불안해주는 양아치 헬스장과 싸워 이긴 후기 [새창] 2023-04-22 09:39:34 3 삭제
    우선은 전화해서 오늘 날자를 알 수 있는 대화내용을 포함해서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셔서 여러 방법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두는게 제일 확실하죠
    502 환불안해주는 양아치 헬스장과 싸워 이긴 후기 [새창] 2023-04-21 18:01:50 8 삭제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501 환불안해주는 양아치 헬스장과 싸워 이긴 후기 [새창] 2023-04-21 18:01:38 39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 32조에 따른 환불은 대부분의 계속적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달간 주식 투자종목을 픽 해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서비스 라든지(유사투자자문)
    10회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받는 결혼중개 서비스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속적중개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1달간은 의무사용기간이라 환불을 할 수 없다, 혹은 몇회 이용하기 전에는 환불을 할 수 없다, 내지는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놓기도 합니다만, 이런 조항은 무효입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강행법규위반).

    생활법률이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사표시는 문자로 해두시는걸 추천합니다.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500 8년 버틴 학폭소송의 결말 [새창] 2023-04-06 16:20:03 10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선임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파악을 하지 않고, 사무장이 상담하고 사무장이 사건파악해서 변호사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는 변호사사무실 또는 로펌에는 사건을 맡기시면 안됩니다. 이런게 소위 말하는 사무장펌입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499 펌) 고소하는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새창] 2023-03-31 10:26:20 5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 입니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498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4 14:13:31 7 삭제
    지나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사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일반적으로 말하는 "체당금")으로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497 진심 감당 안되는 캐릭터....jpg [새창] 2022-12-13 13:18:52 5 삭제
    제가 저런 여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도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그정도쯤 이해하고 맞춰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치졸하게 개한테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개한테 질투 한다는 걸 깨닫고 헤어졌습니다.
    496 변호사·검사에서 판사로…법조 경력자 135명 법관 임용 [새창] 2022-10-11 17:15:55 0 삭제
    저도 판사 시켜주면 해보고 싶습니다....
    494 펌) 3개월 걸쳐 알아낸 양아치 헬스장 환불하는법 총정리 1탄 .text [새창] 2022-09-27 16:15:51 16 삭제
    현직 벼노사입니다.
    최초 환불 요구 자체를 문자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증거로서 가치가 큽니다.
    493 금리가 올라 슬픈 건물주 [새창] 2022-09-11 14:15:53 2 삭제
    현직벼노사입니다.
    추측컨데, 주변에서 들은말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도박시설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을 어디서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임대인과 협의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가 주인한테 재산세를 임차인이 낸다는 말을 들었다는 소리는, 어디 위락시설 주인한테 비슷한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492 소액청구소송 확정 판결 후에 해야 할 절차에 대한 궁금점 [새창] 2022-03-17 16:36:34 1 삭제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건너뛰려면 신용정보회사에 일정액수를 지불하고 재산조회를 시도해볼수도 있습니다.
    4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10-20 15:57:02 0 삭제
    유료로 로앤비에 가입해서 사용합니다. 판례검색되는 량은 Lbox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확인되는 판례량은 비슷합니다.
    변호사라고 특별히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법원도서관에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도서관에 방문해야지만 열람할 수 있고, 사건번호 이외에는 메모도 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제로 쉽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판례에 접근하기 어려운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매주 대법원에서 발행되는 판례공보를 통해서 최신판례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의존해서는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근거가 되는 이론, 논리, 조리(판단의 방향?) 같은 것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득하면 간단한 사례는 판례를 몰라도 어느정도의 가닥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변호사의 차이는 이런 체득에 있습니다.. 이런 체득이 없는 변호사를 만날거라면 차라리 직접 판례를 검색해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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