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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어리버리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3-19
    방문 :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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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어리버리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 입니다. 1편입니다. txt [새창] 2019-02-20 05:03:34 5 삭제
    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보입니다만...

    우선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는
    2012년 이후로 꽤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일단 요건은
    1.근로자의 요구+2.법령에서 정한 정산사유 발생을 필수요건( ex.가족질병, 주택구입 등)으로
    3.사용자의 동의하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일단 법리적으로는 저 중간정산제는 무효가 되고,
    추후 실제 퇴직하실때 처음 입사하셨던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이 될것입니다만..

    아마 이런일이 실제로 벌어지게되면
    사장님께서 중간정산으로 지급했던 퇴직금을 내놓으라고(부당이득반환소송) 하실거고
    그 외 추가적으로 분쟁이 벌어질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퇴직금계산 및 분쟁발생 대비하셔서
    이럴땐 그냥 거주지역 근처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쉽게 찾아볼수 있는 사안이고
    또 명확하게 분쟁 발생시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기때문에
    어려우실게 없으실텐데요..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과 삐맨님의 글로 미루어보아
    몇가지 좀 찜찜한 점이 있긴한데..

    일단 요즘 회사 사장님들 바보 아닙니다.
    특히나 문프 취임이후
    노동관련 실무상 이슈들이 하루가 다르게 터져나오고
    주목할만한 판례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히 작년)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한번씩 뒤집고 가는 사례가 많아져서

    노무사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사장님들이
    최근들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바뀌긴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삐맨님 회사 사장님께서도
    중간퇴직금 정산제에 대해

    먼저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건..
    어지간하면 안된다는거
    분명히 이미 알고 있으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제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 의도가 다른 이유에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보통 실제로도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사장님의 성향 및 인격적인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도 있는 부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선에서
    힌트 정도만 드리자면..

    1. 사장님의 인품
    2. 회사의 법인성격 구분 (ex.상법상 법인)
    3. 회사의 재무적 사정
    4. 현 경영상황
    이정도의 몇가지 사실관계를 깔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표면적 이유로
    실제 의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금채권,합병,분할,양도+퇴직금 중간정산
    이정도 키워드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짜로 별다른 숨겨진 속사정없이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에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조성하기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중소기업급이면 퇴직시기에 따라..
    장기근속자의 퇴직금이 한방에 훅훅 가는게
    재무적으로 꽤 부담이 될 수 도 있거든요.
    13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17:54:22 3 삭제
    용을기다리며 / 특별법이라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집단적 노사관계 및 기타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노동법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용되는 것입니다.
    12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17:51:33 2 삭제
    샤샩 / 아직 솔... ... 후... 여기가지 하겠습니다.

    힘내합격이야 / 무슨 시험을 준비하시는가요?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05년땐 한창 정신줄놓고 놀고있었습니다.
    11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17:49:12 1 삭제
    하얀금 /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명목상 계약직인지, 시용근로자인지, 수습근로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처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뵙고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오면자라 / 판례야 많습니다. 다만 월급금액에 비례해서는.. 상관이 없긴한데.. 굳이 월급금액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월급액과 손해배상액을 비례해서 청구한다는 별도의 특약존재유무 및 그 유효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의 주된 이유 (ex.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과 같이 그 특약의 사실관계 등의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17:42:48 0 삭제
    우선 케이스 하나만 올렸습니다.. 본업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너무 늦게 올린감이 없지않아 있네요 ㅠ
    9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14:01:17 15 삭제
    음... 아이디 생성 후 어지간해선
    로그인이 귀찮아서 글도 안쓰고
    눈팅만 해왔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눈에 밟혀
    몇 자 남긴게
    호응이 상당히 뜨겁네요.
    감사드립니다.
    색다른 기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평소 실무를 보며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담을 했던 부분들 중

    (1.사직 또는 합의해지 한정)
    (2.여기서 사직or합의해지란
    근로자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하는걸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거나
    문의를 하셨던 부분을
    이따가 Q&A형식 + 유머자료를
    함께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05:53:32 71 삭제
    모르고 엔터를 쳐버려 댓글이 올라갔는데
    마지막 문단에 이어서 글을 올리면

    즉,
    근로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그렇다고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 상황에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집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퇴사에 관한 법율 [새창] 2019-02-19 05:43:56 147 삭제
    지나가던 현직 노무사 입니다.
    잘못된 정보가있어 정정해드립니다.

    1.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노동법(근로기준법)은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상위법령 아닙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관련하여
    개별법인 근기법상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해고에 관한 제한 실체 및 제한규정은 있지만
    (근기법 제23조 내지 26조)

    근로자의 경우 사직의사에 대한
    근기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는데

    이때 회사와 사직서 수리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예컨대, 1달을 기준으로
    긴 경우와 짧은경우 걍째는경우로 나뉘는데

    1)긴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3개월전 퇴사통보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 660조 위반으로 효력인정 안됩니다.
    한달만 채우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짧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규, 근로계약상 규정이있더라도
    가능합니다.

    3) 그냥 다짜고짜 째는 경우
    사측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만
    이 손해가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할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손해에 관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사측에서 주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실손해 발생여부, 손해액 산정의 타당여부,
    사측의 책임정도 여부 등등 따져서
    사측의 입증이 명확할때 법원의 인용판결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귀찮다던가 그런게 아니라 입증하고
    그 입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3. 기업은 민법 661조 때문에
    계약직을 선호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등에 관해서도이들을 보호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법들 역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말씀 하신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많은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4.위약예정금지
    또한 근기법상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맞게 설명해주셨으나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국법이 한 학생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새창] 2006-11-04 13:02:13 10 삭제
    아놔 사진짤렷네; 그냥 흠
    사진여기에 올리는법 몰라서 http://nowjojo.net/bbs/data/free/mirae.jpg
    링크걸어요 ㅠㅠ
    걍 어머니 예전에 아프셔서 힘들어서 오유에 글올린적있었는데
    그때 그게 고마워서요 ㅎㅎ 그때 글에 나으면 다시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다고
    글올릴려고요ㅎㅎ
    그냥 자유게시판에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묻힐꺼 같아서 ㅡ.ㅡ;
    유머자료랑ㅋㅋ 같이 글올린다는게 사진이 짤려버렸네요 ㅠ
    저 871104 입니다;
    5 어머니께서 많이아프신데요.. [새창] 2006-07-07 01:30:11 4 삭제
    아직 확실하게 자궁암인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닌지는 알수없지만..
    오래전부터 아프신데도 아픈티 내색안하시다 요즘들어 그게 잘안되시던지
    많이 괴로워 하시더군요..
    부끄러운말이지만 사실 입원전날까지 어머니께서 아프신지 몰랐습니다.
    말썽만피우고 군대가기전 논다고 술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지금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거 같습니다..
    사촌누나는 그래도 우리집일이 아니라 좀덜햇는데..
    막상어머니가 되시니 계속 겹쳐보이는게 미칠꺼같네요..
    4 어머니께서 많이아프신데요.. [새창] 2006-07-07 01:30:11 13 삭제
    아직 확실하게 자궁암인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닌지는 알수없지만..
    오래전부터 아프신데도 아픈티 내색안하시다 요즘들어 그게 잘안되시던지
    많이 괴로워 하시더군요..
    부끄러운말이지만 사실 입원전날까지 어머니께서 아프신지 몰랐습니다.
    말썽만피우고 군대가기전 논다고 술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지금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거 같습니다..
    사촌누나는 그래도 우리집일이 아니라 좀덜햇는데..
    막상어머니가 되시니 계속 겹쳐보이는게 미칠꺼같네요..
    3 어머니께서 많이아프신데요.. [새창] 2006-07-07 01:27:19 7 삭제
    위로해주시는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정말불안해서잠을잘수가없어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위에분중 컴터나꺼라고 하시는데..
    오유아니면 저 역시 신경쇠약으로 어머니옆에 누워있을수도 있어요-_-;
    사촌누님이.. 자궁암으로 하늘로 여행간지가 얼마안되서
    자꾸 겹쳐서 보이네요...
    군대입대가 3달 남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완쾌하신모습을보고 군대 입대를 하고싶은데말이죠..
    2 어머니께서 많이아프신데요.. [새창] 2006-07-07 01:27:19 16 삭제
    위로해주시는모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정말불안해서잠을잘수가없어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위에분중 컴터나꺼라고 하시는데..
    오유아니면 저 역시 신경쇠약으로 어머니옆에 누워있을수도 있어요-_-;
    사촌누님이.. 자궁암으로 하늘로 여행간지가 얼마안되서
    자꾸 겹쳐서 보이네요...
    군대입대가 3달 남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완쾌하신모습을보고 군대 입대를 하고싶은데말이죠..
    1 경상남도 진주에 지진일어났어요. [새창] 2005-03-20 11:48:24 5 삭제
    여기는창원, 침대에 누워서 마나책보고잇는데.. 갑자기 흔들흔들해서, 침대 밑도 누가 들어갓나 열어보기도하고, 가만히 누워잇으니깐 기분이 묘햇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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