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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어리버리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3-19
    방문 :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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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버리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6 23:30:52 0 삭제
    어떻게 보면 멍청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정말 진지하게 사건전문 노무사 한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카드든 사업주에겐 최대한 오픈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장기간 으로 진행될 각이 보이는게
    노동청 진정전에 협상이나 조정이 될 가능성도 안보이고

    나중에 지급명령 떨어져도
    돈없다고 배째라고 뻐팅 기거나
    소송으로 가서
    시간 질질 끌 가능성도 농후해보이는데

    진심으로 노무사 한분 선임하셔서
    빠르게 잡아야합니다.
    되게 질척거리면서 지저분하게 번질것 같습니다.
    지급명령떨어진 이후에 가압류까지도 봐야할거 같네요.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6 23:24:08 0 삭제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개소립니다.
    진짜 그 사업주도 멍청하게 진행하네요.

    일단 이쪽에서 반박할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다가
    설사 자료가 없어도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또한 그 손해가 금전적으로 환가가능 및 인정 되어야하는데
    그게 솔직히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그냥 경호나라님 압박할려고 하는
    블러핑에 불과하고 개소립니다.

    특히나 제가 상대편에 누가 있든 없든
    적어도 노동사건 관련 경험자는 확실한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퇴직금으로 압박하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리적으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그 외에는 인정될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진짜 법알못 근로감독관이라서 받아준다고 한들

    사업주에겐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가능할뿐
    퇴직금 자체에 대한 여전히 경호나라님께는 청구권이 존속합니다.
    받아들여질 확률은 0%수렴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대출으로 인한 채무관계로
    시나리오를 짜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관련 법리상
    조정적 상계가 절대 이루어질수가 없는 상황일 뿐더러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사업주로서는 최저임금 위반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대한 부분은 뭘해도
    사업주 스스로 무덤파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57 (초스압) 배째달라는 사장님 배째주는 방법.txt [새창] 2020-06-26 19:59:07 0 삭제
    과찬이십니다 ^^;; 부해전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문이 메인입니다ㅠ
    개인적으론 산재쪽으로 메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네요.
    공부 할 것도 많고..

    그냥 주로 자문하다
    일 터지면 맡아서 합니다.
    가끔 개별 부해도 맡긴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사측대리 비율이 많네요.

    선배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6 19:14:41 0 삭제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말씀드리는거지만
    제가 행정사를 보고 좆문가라고 지칭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좆문가랑 주변에 좀 줏어들은게 있다고
    라이센스 없이 이상한 의견을 꺼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6 19:07:40 0 삭제
    노무사 관련 상담을 받으셨다니
    잘 진행하고 있으시겠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댓글 붙이고 갑니다.

    근처지역 사건 전문 노무사 선임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노무사라서 업계 관련해서 영업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두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1. 임금, 퇴직금 산정 및 청구
    이미 노무사님께 상담받으셨다니 아시겠지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확언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평균임금 산정관련해서도 말이 많아 질수도 있고

    또 미지급, 청구가능한 임금들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해야하는데
    최대한 뽑아낼꺼 뽑아내고
    노련하게 합의점 찾아가는 그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혼자서는 힘든 부분들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걸 권해드립니다.

    2. 상대편 전문가 아니면 좆문가 하나 붙었다고 보입니다.
    위 댓글에 몬땐고양이님 의견처럼
    저역시 노무사는 아닌것 같은데
    변호사 아니면 행정사 하나 끼고 붙은것 처럼 사료됩니다.

    솔직히 행정사가 붙었다면 별로 걱정은 안드는데
    노동관련 사건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붙었었으면

    혹시나 추후에 합의결렬시
    자문하던 변호사를 통해
    별 이상한 내용으로 민사로 손배, 불법행위 등등
    소제기 가능성도 배제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괘씸죄로 질꺼 뻔히 알면서
    소송걸어서 압박할려고
    괴롭히는 사업주들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돈도 좀 있고
    인성도 별로 인것 처럼 보이는데.. 걱정되네요.
    53 (초스압) 배째달라는 사장님 배째주는 방법.txt [새창] 2020-06-20 14:34:20 11 삭제
    현직 노무사님이신가요?
    역시는 역시네요.

    혹시나 0.01%라도 상대측 노무사가 수임하게되고
    하필 그 노무사님이 오유인이라서
    이글본다면 정말 좀 골치아파질수도 있을테니

    일부러 다 오픈하지 않았던
    부분 들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ㅠㅠ

    사실 저는 딱 요정도 까지만 가이드라인 잡아두면
    추후에 경호나라님께서
    오프라인으로 상담받으실때

    상담하실 노무사님 입에서
    나왔으면 했던 내용들인데 ㅠㅠ

    왠지 저보다 선배님 느낌이신데
    어쩌면 중노위에서 스쳐지나가듯 아니면 상대방으로 뵈었을수도 있겠네요ㅎㅎ
    저는 20 초반기수입니다. ㅎㅎ;; 여기까지 ..
    52 (초스압) 배째달라는 사장님 배째주는 방법.txt [새창] 2020-06-20 11:49:39 19 삭제
    남은 동료도
    합리화의 이유일 뿐입니다.

    지금은 본인만 생각하시고 집중하세요

    그냥 본인이 그 사업주에게 엿한방 먹이고
    본래 누려야할 권리를
    어떻게 하면 당연히 되찾아서
    누릴수 있는지 그것만
    집중하세요.

    무슨일이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변화의 영향들은
    그 남은 동료에게도 미칠것입니다.
    51 (초스압) 배째달라는 사장님 배째주는 방법.txt [새창] 2020-06-20 11:34:39 21 삭제
    가끔 사무실로 법없이 사실만한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 특징 중 하나가
    근로자이든 영세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안가리고
    본인 상황이 정말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먼가 이유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또는 몰라서 당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착해서 그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유들이 뭐.. 엄청 다양합니다.
    상대방 처지가 어려우니까
    오래 알고지내서 정때문에
    20년 지기라서
    장인 소개로 취업해서
    아무튼 별의 별 이유들을 많이 드시더군요

    그럴때마다 저는
    그건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 합니다.

    그리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와
    착한 것과 호구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도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들께 주어지는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배려는 할 수 있지만
    그 배려가 선생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법은 더이상 선생님의 편도 아니고
    착한것도 아니며
    그저 상대방에겐
    먹기좋은 호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리면

    하나같이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제 눈을 못보시더군요.

    누군가 나에게 jot같음을 선사해준다면
    정말 합법적으로
    상대방에게 jot같은 이유를 만들어주는게
    그게 호구 탈출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권리를 남용하라는 말은 아니구요 ㅎㅎㅎ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않는 선에서
    부당함에 굽히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50 (초스압) 배째달라는 사장님 배째주는 방법.txt [새창] 2020-06-20 11:11:12 8 삭제
    제가 그래서 쪽지를 못쓰고 있습니돠 ㅎㅎㅎㅎㅎ
    49 (초스압) 배째달라는 사장님 배째주는 방법.txt [새창] 2020-06-20 11:10:50 28 삭제
    치킨 기프티콘은..
    추후에 그 사업주놈이랑 싸워서 이겼을때
    당연히 받아야할 돈들을 받으셨을때
    그때 몇마리 근처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자친구분과 맛있게 한끼 냠냠하시는걸로
    받겠습니다. ㅎㅎ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0 11:07:59 4 삭제
    감사 인사 받고자 쓴 글은 아니였습니다.
    법없이도 잘 사실분 같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처 부분은 빠르게 삭제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내용들은 공개된 곳에 남기지 마세요.

    특히나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엔
    상대방에게 반격할 빌미만 줄 뿐입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0 04:33:29 1 삭제
    경호나라님 대처방법에 대한 관련글 올렸으니깐
    한번 읽어봐주세요.

    맥주 한캔 따고 써내려간거라
    원하시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868064&s_no=1868064&page=1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20 01:54:46 0 삭제
    지금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릴려 했으나
    이번 글을 이전글 두번 세번 읽다보니 분노조절 장애가 생겨서 ㅎㅎ
    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인실jot 할 수 있을지 압박하면서
    경호나라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있는 방법들을요.

    기다려주세요

    글이 매우 길어질것 같아서요.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19 23:36:50 0 삭제
    잘못 아니구요 괜찮습니다.
    상호명도 대표자 성명도 특정할 수 없으니깐요

    다만 가릴가면 좀더 확실하게 가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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