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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어리버리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3-19
    방문 :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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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버리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6-19 23:35:18 0 삭제
    후... 저 사업주의 어그로가 장난 아니군요
    와 귀차니즘 쩌는 사람을 기어코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쪽지 기능이 없는게 좀 많이 아쉽네요. 2천번을 로그인 해야하나??
    이전글도 읽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좀 씻고 야참도 챙겨먹은담에
    이따 법 게시판에
    작성자님이 올리셨던 글 부분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들 법리적으로 해결될수 있는지들을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43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5 16:11:45 0 삭제
    음.. 정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달 월급 100만원이라고 가정 할 시
    100 x (17/12) 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5개월 분량까지 포함입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7개월중 3개월이 제외될수도..
    6개월이 제외될 수도..
    1년이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산정되어져야 하는데요

    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xx수당과 같은 명칭보다
    그 수당 성격이(ex.지급의무가 있는지, 고정적, 정기적여부 등) 중요도 중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판단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줄 글로 쭈우우욱 풀어서 설명드리긴 좀 힘드네요.
    42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5 16:05:01 0 삭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노답 알바생들과 분쟁이 발생해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많은 생각에 들게 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근로자라고 무조건 약자는 아니고,
    사용자라고 무조건 강자는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자영업자 사장님들과의 대화 도중 느꼈었죠.
    41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5 15:59:36 0 삭제
    흠...;; 우선 근처 보험공단에서 이 사실 알면
    가산세 등, 사장님 입장에선 꽤 곤란해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분명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실급여랑 신고급여를 차이나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긴 하시는군요.

    1. 퇴직금 자체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23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범위
    수당의 성격 등
    퇴직금 계산시 몇가지 상황조건들에 따라
    그 계산방법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달라지기에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급여 명세표 또는
    근로계약서 상 임금, 수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상 퇴직금 급여계산기가 잘되어 있으니
    우선 한번 그 계산기에 맞추어서 금액을 산정해보시고

    어떤 업무에서 종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월 급여가 변동성이 큰 편이시라면 (예를들자면 매달 성과급...?)
    퇴직금 계산기 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산정 금액에 납득이 힘드실 경우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서
    퇴직금 관련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노동관계법 상 중식대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8시간 이상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질뿐 입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휴식시간일 뿐이고,
    중식을 제공한다거나 중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경우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경우 외에는
    복리후생의 개념의 일환일 뿐.. 법으로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진 않기 때문에

    중식대의 부분은 지금까지
    해당 사업장 사장님의 호의로
    지급이 이루어 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두끼 제공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겠네요.

    3. 할인지원료 편취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대보험료 감면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된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고..
    감면이 이루어졌을시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의 입장에서 받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꽤 강력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체감될 수 있기에

    제 생각에는,.. 글쎄요.. 감면 후 편취되어 왔다는 부분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입장에선
    신고급여와 실급여가 다른 경우
    일장 일단이 명확해서 잘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은 먼미래의 일이고
    장점이 될만 한 현실적인 문제는 눈앞이니..
    선택은 GRS8498 님이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40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5 15:28:57 1 삭제
    사장님의 입장이신가보군요.

    1. 의원사직이 확실하고 / 근로계약서 상 1년이상/수습기간 명시되어 있다면 안주셔도 됩니다.

    2.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안주셔도 됩니다.
    단,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근무평정표 등 해당 직원의 업무적격성이 떨어진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될 만한 자료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39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3 21:16:57 2 삭제
    즙입니다.
    38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3 21:14:33 0 삭제
    댓글 확인 바랍니다.
    37 (15년 눈팅 끝 가입첫글) [새창] 2019-08-13 21:13:31 0 삭제
    아오.. 도장 찍으셨으면... ㅠㅠ

    이 건은 온라인 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조언드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복잡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최소 4개의 이상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가지 법적인 문제를
    정말 간략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게 아닌
    세세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토한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용을
    정말 정말 정밀하고 치밀하게
    빈틈 없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터넷으로
    제가 뭐라 짧게 조언드릴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닌거 같군요.

    또한 글 중..
    7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럴경우
    지금 상황에선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ㅠ

    그리고 실제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까지는 다이렉트로
    소송까지도 가볼만한 사안인듯 합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것 같고
    이 일이 언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시라면 (만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사이즈 커보입니다.

    혹여나 1년이 넘지 않았고..
    구제 신청을 해보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역 내 노무사 수소문 시
    꼭 <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중노위 심판 경험이 풍부하시면서
    실력이 좋으신 분으로 선임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36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3 20:54:54 0 삭제
    아 의원면직이 아니고 의원사직입니다. -_-;;;; 공무원 관련 자문하나 들어온게 있어서 같이보다 의원면직이라 써버렸네요
    35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3 20:53:12 0 삭제
    아 빼먹은게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대 3개월)
    34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3 20:52:29 1 삭제
    다소 질문이 애매하신데요.
    급여가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다른 정해진 급여가 있는건지..

    그리고 감액된 10%를 마저 받을 수 있단 것인지
    아니면 감액되고 남은 90%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1년 이상 계약으로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의원면직(근로자 사유)이 확실하다면

    사용자는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는 급여라면 상관없습니다
    33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3 20:42:15 1 삭제
    페르소나//

    1. 실무 상 해석방법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즉,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
    실무 상 현실적으로 해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선 페르소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분명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 법 체계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로 적용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건 학문적으로 공부할때라던가..
    소송까지 갔을때 주장할 수 있는 요건들 중
    하나로서 주장이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저같은 필드 위 실무자의 입장에선
    소송 전 까지 가지않고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위 같은 행정기관에서
    의뢰인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상위 행정청의 행정해석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즉, 해석을 법리적으로 하기보다
    1차적 심판기관인 <행정기관>에서 먹힐만한 방향으로
    행정해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하는거죠.

    추가적으로 행정행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우리나라 행정조직들의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격 및 조직특성 상
    법령에서부터 시행규칙까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않아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해석을 기본적으로
    <법, 규정 없으면 안됨> 이런 느낌이되,
    꼭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 범위에 대해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행정해석에도 해석 상 논란이 생기면
    결국 노동위 심판에서 못끝내고
    소송까지 가고, 또 이를 바탕으로 판례법리가 형성이 되죠.

    따라서 실무에서는
    명확한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판단기준이 없거나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이 되는경우

    어지간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기관중 최상위급 기관의
    행정해석에 따라 먼저 그 판단기준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는 이러한 입장에서 <보수적 해석> 을 했다는
    의미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 저 역시 PC방, 편의점
    단순노무 종사자라고 생각 합니다. :)

    실제로 고노부 행정해석 읽을 때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
    "이걸 또 고노부가? ㅋㅋㅋ" 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상 그 취지가
    근로자에 보호하는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까지 가게되면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로
    약자인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즉,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주먹보다 목구멍이 더 가깝죠.
    이런거죠..
    32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1 21:49:44 6 삭제
    파란색입니다
    31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1 21:13:31 5 삭제
    큰 잘못하신게 아니라면 쫄지마세요. 위협용입니다.
    그냥 ㅋ 하고 웃어주신 후 할수있음 해보셔 하고
    주먹감자 하나 먹여주시면 됩니다. :)

    일단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건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사용자는 크게 3가지의 이유에서
    제기가 불가능한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소송제기가 어렵습니다.

    1) 소송비용 발생
    소 제기를 위한 인지대값, 변호사 수임시 수임비용 등등을 말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나오게된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수지 타산이 안맞겠죠?
    손해배상이라는게 손해를 메꾸기위해 청구하는건데.. 안맞는다면?? ㅋㅋ
    굳이 제기할 이유가 없어지죠.

    2) 실제 손해 발생 및 금전적 환가 가능여부
    실제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산출방식이 실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타당한지 여부가
    첫번째 요건이 됩니다.

    3) 근로자의 과실 입증가능여부
    손해 발생이 정말 근로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가?
    그 발생과정에 대한 입증방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타당한지 여부가
    두번째 요건이 됩니다.

    첫번째 이유는 논외로 치더라도
    전술한 2~3번째 이유로 그 과정이 정말 입증하기 어렵기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막말로 공장에 불질렀다던가..
    짱 비싼 공장 기계를 박살냈다던가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서야
    근로자 한명이 회사 손해발생에 대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경우는 거의 뭐 없고,

    계약파기 등 무형적 또는 잠정적인 손해발생도
    정말 그 산정방식과 입증과정이 정말 어렵기때문에ㅋㅋㅋ

    내얼굴 개구리님이 대놓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잘한 실수가 있다 하시더라도
    그 횟수나 강도가 크지 않다면

    그냥 판사님이 읽어보시다가
    뭐이병...? 이러시면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 내리실겁니다.

    따라서 이런 위협은 10명중 9명은 근로자를 위축시키려고하는
    위협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 추가수당의 여부
    우선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빠른시일내 분쟁이 예상될 시에는
    분쟁이 현실화 되기전에 먼저

    근처 사건전문 노무사 위주로 수소문하셔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갖추고 노무사님께 자문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문 구할실때 처음부터
    1.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2. 근로계약서
    3.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들
    4. 내얼굴개구리님의 요구사항(ex.퇴직금, 수당지급,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처벌 등)
    을 갖추고 가시면 답을 빠르게 구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만큼은
    개인스스로 해결하시기보다
    노무사 선임하시는게
    훨씬 편하고 더 많이 받아낼수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커 보이는 문제는
    퇴직금 문제가 1차적으로 커보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 외에도
    상담하시는 노무사님께서
    근로계약서 검토 및 건질만한 사실관계들이 있다면
    더 건져 주실겁니다.

    그럼 건승바랍니다.
    30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 2편입니다. [새창] 2019-08-11 18:15:38 4 삭제
    간단한 사실관계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깊은 답변까지는 힘들더라도 어느정도 궁금하신점 해소는 하게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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