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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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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면제자에 대한 징수는 두가지 면에서
보는게 필요합니다.
1. 환자라서 면제자
그들이 기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이라서 모두 내기 때문에
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방세는 왜 안되는가?
환자에 대한 차별적이라 판결 될 수도 있고
(군 가삼점제도가 비슷한 이유였다고 봐요)
병역의 의무가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병역과 관련된 의무는 제외 됩니다.
2. 대상자가 아닌 여성
현재 기준 병역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방세를 내는건 어떠한가?
반 반 이라고 봅니다.
장점 : 세금 확보
단점 : 부담 증가
1) 대상자가 직접 안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낼 가능성
2) 물질 만능주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병역이 해결?되니깐요
3) 빈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감이 다르겠죠
누군가는 생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확보 해야 하는가?
바로 기존 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1. 전역자 면세
(국방세가 도입되기 이전 세대&이후 세대)
2.기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
3. 여성도 군 복무시,
예비군,민방위 이행시 동일 면세
( 병/장교 구분 없이)
아마 반발도 심하고 어렵 겠지만
이런 시점의 접근도 필요 한 것 같아요
따라서 국방세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
세금 확보는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에
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