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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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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났음에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세란 제도의 맹점인 부분이죠
대상이 누가 되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골치가 아프죠(문제도 되구요)
기존 인원들을 제외 한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기득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세금이란게 필요한데 어떻게,
누구에게 걷어야 되는지가 남는 것이지요
세금이란게 필요한데
누군가가 차등이 되어선 안되니깐요
세금을 어디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
대상자가 전 국민이 되니 얘기가 커지는 것이죠
(면세 대상자,면제자가 될 사람 또한 국민이니깐요)
접근 방식은 예전에 통일세 처럼
보안하는 취지로 걷으면 반발이 가장 적겠지요
(그 감찰이나 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기존 남성을의 반발 (복무했는데?!)이 있습니다만
모두에게 걷는 세금인 만큼 차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고 세금이란
장점도 살리고 차등도 거의 미비하고
(전부 부담되는건 사실이지만요;;)
국방의 의무란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이지만요
(제가 모르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