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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2017-08-05 19:00:04 1
이번 공관병 사건이 웃긴게... [새창]
2017/08/05 16:17:43
집 관리 같은거 다른사람이 꼭 해줘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방 치우는 거랑 똑같아요 (...)

집안일도 다른사람이 꼭 해줘야 할까요?
집에서 하는거랑 공관에서 하는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아, 경비같은건 초병처럼 필요 할 지도 모르겠지만요
5488 2017-08-05 18:45:54 1
전 진심으로 근 5년을 일해오면서... [새창]
2017/08/05 18:29:45
사무실쪽은 현장(?)과
반대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일하는데는 베테랑이죠.

스스로 본인을 생각하는 분류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류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5487 2017-08-05 18:42:08 0
특기의경 의무 질문있어여 [새창]
2017/08/05 18:30:35
관련 자격증과 연관된 일을 좀 더 하지 않을까요?
의경에도 그 보직이 있을지
원전에도 의경이 근무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5486 2017-08-05 18:20:23 1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군 인사법상 징계 못한다 [새창]
2017/08/05 15:13:00
징계가능한 사람 있는데요.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이하 생략)
5485 2017-08-05 18:16:24 5
남교사가 여교사들에게 쓴글 [새창]
2017/08/05 17:00:57
고교 진학때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죠

어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답은 같이 고민해보고 결정하자 였습니다.

이곳 지리에 익숙치 않으셨지만
다른 선생님께 물어 물어 제게 알려주셨지요.

학생들을 야단치는 것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알려주실려고 하셨고
다른 선생님과 별로 다르지 않았지요.

그냥 그시대의 어른으로 보였는데
좀 버거워 하는 것도 보였지요.

마치 윤활유 없는 기계처럼..
5484 2017-08-05 10:58:30 29
진정한 페미니스트 [새창]
2017/08/05 10:23:41
군인이네요.
5483 2017-08-05 10:53:58 0
박찬주 대장 징계 불가능할지도...? [새창]
2017/08/04 22:35:07
군인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생략)
5482 2017-08-05 10:52:38 0
박찬주 대장 징계 불가능할지도...? [새창]
2017/08/04 22:35:07
군인사법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전문개정 2011.5.24]
5481 2017-08-05 10:05:23 33
이제 인구절벽이 좀 현실로 다가오려나요 [새창]
2017/08/05 05:51:10
아이가 사라진 시골에는 노인만 있습니다.

노인은 간간히 농사를 짓는 데
종종 자급자족마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받거나
남은 재산으로 지내겠지요.

세금은 남아 있는 도시의 젊은이가
낼 수도 있고 증세를 할 수 있겠네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도시는
노인만 가득합니다.

병원에는 늘 환자가 상주해 있지요.
의사보다 환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고령을 곧 앞두겠지요.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곧 없어지겠지요.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5480 2017-08-05 04:37:38 7
진짜 깨져버린 대깨문 - 문재인 안티 [새창]
2017/08/05 04:18:34
있잖아,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You see, in their last moments, people show you who they really ar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 친구들을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야!
(So in a way, I knew your friends better than you ever did! )

그 중에 누가 겁쟁이였는지 알고 싶어?
(Would you like to know which of them were cowards?)

-JOKER (THE DARK KNIGHT TRILOGY)-
5479 2017-08-05 04:18:35 2
(아마..콜로세움 주의?) 화두 2개 [새창]
2017/08/05 03:35:22
A와 B 가 차이가 난다면
평등하게 되는 방법에는 크게

1. A가 지니고 있는 것을 0으로 만든다.
(A,B모두 없애버린다.)

2. B에게 없는 A와 동일한 것을 B에게 준다.
(A,B모두 없을 경우 새로이 만듬.)

3. A에게 덜 주고 B에게 더 많이 준다.
(혹은 B에게 부족한 것을 A에게 가감한다.)
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는 큰 의의는
아동을 위해 0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편모 가정에 그 피해가 크기에
없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은 남녀 동일하게 주어져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즉 A와 B 에게 동일한 것을 동시에 주는 것이죠

즉 차별 적인 것은 없애고
부족한 것, 혹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주는 방법 이죠

기존에 없었던
주5일제 같은 것은 공공 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 된 것처럼요

남녀 상관 없이 모두 토,일은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일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구요)
5478 2017-08-05 03:57:17 1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 [새창]
2017/08/04 22:15:54
You see,
(너도 알꺼야,)

madness,
(광기란 건,)

as you know, is like gravity!
(알다시피, 중력같은 거야! )

All it takes is a little push!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

-JOKER (THE DARK KNIGHT TRILOGY)-
5477 2017-08-05 03:42:12 3
(아마..콜로세움 주의?) 화두 2개 [새창]
2017/08/05 03:35:22
1. 어머니 만큼 아버지들의 짊, 차별도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 떠오르는 것은
기러기 아빠 같은게 있네요

2. 동등하게 되었다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라도 특별 계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를 행하였을때 특정 성별에만 특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특별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때 비로서
군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476 2017-08-05 03:16:33 0
박찬주 대장 징계 불가능할지도...? [새창]
2017/08/04 22:35:07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중략)
1. 장교의 파면·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병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략)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6.11.>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이하 생략)
5475 2017-08-05 02:50:52 3
이게 문명인들이 할 짓인가? [새창]
2017/08/05 00:09:26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
(In war, truth is the first casualty.)

- Aeschylus(아이스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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