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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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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행동의 범주를 아예 하지말라고 하세요.
편의점 알바에서는 책보는 행동을 범주로 놓고 보자면 '개인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의 일환이 아니죠.
(업무상 방대한 or 지속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책은 OK, 하지만 노트북/게임은 불가.
이건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사생활 침해에 가깝습니다.
책을 보는건 누군가에겐 공부/취미일거고, 노트북은 누군가에게는 공부/취미 일겁니다. (게임은 게임이라고 보는게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봐야합니다.)
만약 공부는 ok, 취미를 NO 라고 한다면, 범주나 기타 행위에 대한 침해에 가까워 집니다.
업주이기 때문에, 업주의 시점으로 보면 "업무기만"이라고 보겠지만, 알바입장에서는 "사생활침해" 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건 직원이 될 대부분 사람들은 업주의 시점으로 보고, 알바혹은 직원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할겁니다.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노동부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가 반증하기도 하죠.)
특정 사생활은 괜찮고, 내가 하는것은 안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문제가 있죠. 그건 역으로 차별에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개인활동 자체를 부정해야합니다. 그러면 알바는 누가 하냐구요? 그렇게 해도 만족할지 안할지는 알바생이 결정하는거구요. 당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생활을 허용할거면, 포괄적으로 허용하시고 (점포내 가능하면 OK 등) 아니면 한정적 허용 (책보기) 이라는 것을 명시 해야합니다. 이미 3명의 알바를 고용하고 전부 실패를 봣으면, 이쯤 되면 고용주의 공고~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건 간접경험담)
제대로 알바공고 문구부터 규칙을 정확히 하시고 뽑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