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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0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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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 . 공구의 이유가
1.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제공 받기 위하여, 업체와의 수량거래 (원래는 낮아도 백단위겠지만) 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량을 채우기 위한 공구. (보통 15~20% 라던가, 차기작을 위한 재고팔이등의 이유가 생긴다면 훨신 높겟죠.)
2. 그런데 저러한 공구진행자는, 말 그대로 1회성 이벤트를 진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고 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 이기 때문에, 통상은 하지 이들이 수익을 챙긴다기 보다, "진행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대신, 공구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하는것.
PS. 수제품 or 해외상품은 통상 수십단위로도 진행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겟습니다만, 이경우에만 제대로 된 "공동구매" 의 의미를 가지겟죠.
3. 그런데 공구진행자가 자발적 수고비를 주는 일종의 "팁" 을 가지고 "수익화" 모델처럼 하려고 한다면, "유통마진" 과 다를바가 없죠. 아마 그리 되면 업체의 소비자가 = 실질적인 공구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구는 그냥 유통업자를 한번 더 거쳐 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자 취급 받아도 당연합니다. 공구라는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4. 하지만, 이러한 의심이나 전례가 나오게 된다면, 이후에 공구 (업체와 컨택하여 물품을 받아 배포하거나, 따로 거래를 진행하는식) 의 경우 따로 참여자들은 해당 물품의 판매업체에 따로 연락하여 공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가 (가격속이기등) 확인 해야 할 정도의 의심을 남기게 될수도 있습니다. (알려준 가격은 5만인데, 실제 업체 제공가격이 4.5만 이라던가)
뷰게라던가 타 게시판은 거의 안봐서 모르겟지만, 수고비 언급 하는거 보니 상당히 규모가 큰 공구건인거 같은데 (한두사람이 여유시간에 감당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에 수고비 운운하는건 업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