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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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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쿠건 법(Coogan Act)
뜬금없이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아역배우가 벌어들인 수익을 부모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임. 이 법의 유래는, 1921년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The Kids)에 아역 배우로 출연해서 일약 스타가 된 재키 쿠건이라는 아이가 있음. 당시 재키 쿠건은 영화의 대성공에 힘입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아이의 부모가 서로 싸워대고 자식이 벌어들인 돈을 어머니가 탕진해 버리는 통에 정작 재키 쿠건은 그 돈을 하나도 못만져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남. 재키 쿠건은 길고 긴 법정 소송을 통해 마지막에는 승소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재산도 다 탕진된 상태였고 나이가 들고 잊혀지면서 단역이나 조연배우로만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음. (성인이 된 후 가장 유명한 역이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서 페스터 삼촌 역임)
하여간,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1939년 재키 쿠건의 이름을 딴 쿠건법이 만들어지는데, 쿠건법의 개요는 아역 배우의 양육권은 부모가 가질지더라도 그 수입은 부모가 함부로 쓸 수 없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 하에 놓아진다는 법임. 즉, 미성년자더라도 아역배우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개인으로 노동에 대한 수입을 부모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임. 매컬리 컬킨은 다행히 이 법의 도움으로 부모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음. 또한 한 때 마약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밖에 낭비나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도 그의 재산을 지키는 데 한 몫 했음.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역 배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선진화되지 못했음. 일례로 김구라의 아들 김동현군의 통장에 있던 동현군의 출연료를 엄마가 다 빼간 장면이 예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능으로 다뤘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콩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