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4
2014-09-05 17:56:29
0
이동장 들고 타시면 그 어떤 교통수단 다 탈 수 있습니다.
택시 지하철 버스 ktx 육상용은 타봤어요.
아무도 저지 안 해요.
택시나 버스에서 탈라는데 제지 당하시면 신고하세요.
이동장에 넣어 타는데도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입니다.
걱정마세요.
택시 아저씨들 중에 뭐라하는 분들 있는데, 승차거부하면 신고하시구요.
다른거 타세요.
전 그냥 당당하게 타고, 그거 고양이냐 하면 네~ 고양이예요~ 그래요.
아직 거부 당한적은 없구요.
고양이 왜 키우냐하면, 개보다 나은점 말합니다 ㅋ
아 그리고 혹시 택시타야는데 걱정되시고 하면, 콜택시 부르세요.
콜택시 부를때 고양이 이동장 담아 탄다고 신경써서 보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