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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0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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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
'차마'란 다름 각 항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박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단,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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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1.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 자전가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4. 자전거의 운전자는 ㅔ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5.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면 안 된다.
6.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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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로교통법 2조 17호 가-4) 항에서 자전거를 '차'로 정의하고 있고, 13조의 2-6에서 횡단보도 이용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과 같은 중과실사고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흐음. 저쪽 부모가 하는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서, 더 뭐라 할 것도 없네요. 쩝.
도로교통법 출처) http://blog.naver.com/koroadblog/19904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