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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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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위해 제가 가져 왔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open&target=law&MST=81901&type=HTML&efYd=2008092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에 따라서 1인 시위는
http://ko.wikipedia.org/wiki/1%EC%9D%B8_%EC%8B%9C%EC%9C%84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3. 그 예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3132247461&code=940100
1인 시위는 ‘폭력행위’가 없는 한 경찰이 단속할 수 없다. 교통법에도 1인 시위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제지할 수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