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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0 0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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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판매하잖아요.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① 건설업 ② 숙박업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금융업·보험업 ⑤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⑥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⑦ 교육서비스업 ⑧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⑨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⑩ 가사서비스업 ⑪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⑫ 통신업 ⑬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네이버 지식백과] 용역 [services, 用役] ((주)영화조세통람)
7번에 보면 교육서비스업도 있습니다.
그냥 봉사활동(=무료제공)을 제외하면 죄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