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만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죠...
우선 기존 체계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정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에서 동일합니다.(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육교사만 그런게 아니라 '공공기관 제외 모든 기업 동일'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법정 유급휴일이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쓰러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글레니아님 처럼 느끼시는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변경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실제 법적용은 2020년~2022년까지 차등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검색해보시면 되고, 현재 알려진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 299~30인은 2021년 / 29~5인은 2022년에 적용'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입니다.(1~4인 미적용)
간단히 아는선에서 찾아 말씀드렸으니, 관련사항으로 직접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