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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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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우선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양도확정이라는 제목이 출처가 확실한것인가요??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 수업을
들었던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에서 5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쪽은 옅은 하늘색으로
대륙붕(깊이가 깊지않은 해저지면)으로 연결되어있고
동해쪽은 조금만 나가도 심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94년에
eez를 발효시키면서
영해가 200해리까지 늘어나게되었는데요
한국과 일본같은 경우는 인접국으로
200해리를 설정해버리면 상대방 국가의 영토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국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적절하게 그 경계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영해를 설정한다는 것이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일반적인 외교협상으로는 타결이 되기가 매우 힘이듭니다.
인접국간 영해 설정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중 하나가 해양법학상의 대륙붕론 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200해리를 영해로 설정을 하고도
대륙붕이 해저에서 계속 연장이 되고있다면
최대 350해리 까지는 영해로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영토에서 인접국 영토까지를 반으로 나누어
영해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지형적인 특수성에 있는데
대륙붕론을 선택하게된다면
대한민국 남해나 제주도에 근접하는 지역은 (본문에서 말하는 7광구)
대륙붕이 매우 잘 발달되어있어서 유리하게 설정될수있지만
동해쪽에서 본다면 심해저가 빨리 시작되어
대륙붕으로 설정되었을때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독도문제포함)
반면 양국의 영토까지 거리를 반으로 나누어 설정하게된다면
동해쪽은 유리하게 설정될수가 있으나
7광구 지역은 많은 부분을 일본에 내어줄수 밖에 없게됩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에 관한 외교적인 협상은
매우 신중하고 오랜시간동안 국익을 생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달랐는데
이유는 당장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법상 eez설정 협상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간 먼저 어업협정을 체결하자고 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은 이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 어업협정이 대륙붕론과는 관계없이
중간수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국정부는 중간수역 인정안한다고 하고있음 -_-;;)
7광구에 대해서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고요
또한 큰문제는 독도역시 중간수역에 포함이되어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있는쪽에 힘을 실어줘버렸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eez만큼은 아니지만
주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타결한 협정이므로
물고기잡는 일일지라도 경제권의 일부로 봐서
그게 일본에 넘어가있는 상태라고 알고있는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양도확정이라는건 좀 아닌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