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2013-04-18 1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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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있는거임. 그건 낙태 가능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음.
이 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