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정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제5장 회 원
제10조(회원)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도 및 해외 빙상경기연맹
2. 전국규모 연맹체
제11조(가맹 및 탈퇴) ① 제10조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빙상 단체는 본 연맹에 가맹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연맹의 회원이 된다.
➁ 정가맹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 연맹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➀ 회원은 본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➁ 회원은 본 연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7장 대의원
제23조(대의원) ➀ 본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 도빙상경기연맹의 장
2.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② 시. 도빙상경기연맹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빙상경기연맹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
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에 본 연맹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장 시.도 빙상 경기연맹
제35조(지위 및 명칭) ➀ 시.도 빙상 경기연맹은 본 연맹의 시.도지부이며, 각 시.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➁ 시.도 빙상경기연맹은 시.도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시.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도 빙상경기연맹은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제36조(임원인준) 시.도 빙상경기연맹의 선임임원은 시.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원 편은 길어서 생략했습니다만, 일단 요약하자면
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합니다.
대의원에 대해서는 위에 나와있죠.. 시/도 빙상경기연맹의 장이나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입니다.
이사회의 이사는 제 6장 임원 제 16조 선임임원 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16조(선임임원) ➀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7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
권한 위임의 경우 본 연맹 집행부 제1차 이사회의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빙상연맹 홈페이지 http://www.skating.or.kr/intro/rule.htm)
그럼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관을 볼까요.
제2장 회원
제9조(회원) 체육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IOC위원
2. 정가맹단체
3. 선수대표(선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제10조(가맹 및 탈퇴) ① 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되려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가맹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이하“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회원이 된다.
➁ 정가맹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➀ 회원은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➁ 회원은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2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
제13조(대의원) ➀ 체육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적의 IOC위원
2.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한 정가맹단체의 장
3. 선수대표 1인
② 정가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정가맹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에 체육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원칙) 올림픽헌장에 따라 올림픽 종목 가맹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올림픽종목은 임원선출 총회 직후 개최되는 올림픽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맹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출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sports.or.kr/koc.sport)
전문을 다 갖다붙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내용은 아시겠죠.
정관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파벌, 알력, 줄서기 등의 요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협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무슨무슨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제가 보기에 대단히 진입장벽이 높은 조직들은 아닙니다.
기초단체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체육 관련 사업을 하는...
좀 삐딱하게 본다면, 정치지망생들의 활동무대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제 선입견이라면 죄송합니다. 안그런분들도 많겠지요..)
비슷한 경우로, 새마을협의회 아시죠? 새마을부녀회니 청년회니 하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하는 단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연탄, 쌀 등도 전달하고.. 좋은일 많이 하시죠.
물론 시 예산으로 합니다. 자기들 돈 아니구요.
그리고 (역시 제 선입견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 중에는
동네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시의원 출마하신는 분들 중에
새마을청년회장 출신 부녀회장 출신 분들 많습니다 ㅎ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아시겠죠...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입니다.
스포츠 얘기로 돌아가서, 사실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것도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만, 경기를 챙겨본일은 거의 없습니다.
스포츠맨십을 존중하고, 김연아, 빅토르안, 추성훈, 박지성, 김병현 이런분들을 존경하지만
딱히 '애국심'과 연관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김연아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응원?..........
편파판정과 룰바꾸기 등 갖은 부정을 저지른 타 국가의 체육계 인사들?
러시아와 일본의 체육계가 욕먹어 마땅하나, 한국의 체육계는 얼마나 더 등신인가 생각해봅니다.
최소한 러시아나 일본은 자기네 선수들 챙기느라 그런짓 했지,
한국 체육계는.. 선수들이 견디다 못해 일본으로 러시아로 귀화했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외국의 체육계를 욕한다고 해서, 혹은
멘탈이 쓰레기라는 모 외국 선수들을 열심히 욕한다고 해서
김연아선수에게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우리 세금으로 연습용 링크 하나 지어주지 못하고, 코치도 자기 사비로 고용했다던데...
또 한국 체육계의 미래는 과연 얼마나 밝아질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욕만 한다고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지 이제 1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길은 한~~~참 멀었습니다. ㅋ
저는 정의당 당원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기존의 '진보진영'은 늘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입으로만 외쳤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정말로 외면받는 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일선에서 투쟁해 왔지만
실제로 일반 대중들의 공감을 얼마나 끌어냈느냐 하는데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우월감(우리만이 진정한 진보 라는 식의)에 젖은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나 아까 예로 들었던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정작 빈민층에 연탄 한장, 쌀 한줌 가져다 주는건 '자칭보수'진영입니다.... ㅋ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뜬구름잡는 이념논쟁보다는
실제 자영업자분들, 세입자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민생현안에 주력하고 있는것입니다......
(아...이쪽으로 너무 가면 정당 홍보가 되니 이정도만 할께요 ㅋㅋ-_-;)
아무튼, 무슨얘긴지 아시겠죠.
욕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베오베 보니, 어느분이 '정의'를 얘기하셨더군요.
정의로운 스포츠,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빙상연맹 및 각종 체육연맹과
대한체육회의 회원이 되고 임원이 되셔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