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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문준용씨 채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서 이뤄진 일이라면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고 해체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02441.html#csidx706e3e17691fc258f6389d57f00651e )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없다'고 밝힌 이유미씨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v.media.daum.net/v/20170713153006839?rcmd=rn)
20대 국회의원
2016년 4월 13일 총선 직후 (300석)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2017년 7월 13일 현재 (299석; 안철수 의원직 사퇴로 노원병 공석)
더민주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5석
(http://www.assembly.go.kr/memCond/hnumseat.do)
통합진보당은 불법을 저지를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전원이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이 당차원에서 선거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져 정당해산까지 이루어지면 40명 전원 (지역구 27석, 비례 13석) 의원직 상실.
지역구 28석 (국민의당 27석 + 노원병) 보궐선거, 총 287석.
보궐 선거에서 더민주가 24석만 얻으면 144석으로 단독 과반. (무려 24개 지역구가 호남)
아깝게 23석을 얻더라도 국회의장이 무소속이므로 문제 없음 ㅋㅋ
(대법에서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 받은 자유한국당 김종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바른정당 황영철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200만원 선고받은 김진태는 계산에서 일단 제외.)
국회 단독 과반이면 헌법발의 이외에는 거의 뭐든지 할 수 있음.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출처 | 머릿속 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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