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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냐 사인이냐를 떠나,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니, 이미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이 맘에 안드는 짓을 할 때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못받아들이는 피고용인은 해고당하거나 알아서 관둬야지요.
자기들이 개인 돈으로 핸드폰을 산 것이 아닐 것이고, 그것 역시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전화번호는 당연히 고용주가 알아야 하고 그걸 통해 업무연락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일을 잘못했을 때에는 혼나야 하고.
그걸대고 찡찡거리는 종업원은 경고 후 짤라야죠.
정 싫으면 자기 돈으로 사서 개인 용도로만 쓰던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당당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합시다.
그리고, 국민소환제 관철을 위해 노력합시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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