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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이 지난 27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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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 가족의 SNS 사연을 계기로 시작되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지속·반복 정도나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가정구성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출처 |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4481&daum_chec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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