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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란 심신상실 상태.
즉,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의 선고를 받게 받은 사람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는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부양(간호,요양)과
재산과 법적인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금치산에 대한 청구권자는 자기 자신,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들, 후견인 또는 검사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정신상태가 회복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일정기간 동안 제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즉 정신을 되찾거나 회복된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금치산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심신의 상태가 아닌 경우 금치산 청구권을 자기자신에 대한 금치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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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에 치매가 있는거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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